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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2장 가사조사관 |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 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재판의 증거로 활용됩니다.
한편, 조사에 임하는 가사조사관의 태도가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체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2. 가사조사 시 주의해야할 점
이혼 소송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는 것이 가능하고, 조정기일에서는 변호사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사조사는 당사자의 입장을 직접 듣고 이를 재판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당사자 대신 출석하거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즉,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가사조사관에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진술된 내용이 기록된 조사보고서는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사조사관의 질문 내용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답변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사조사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가사조사는 양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다르나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을 때 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혼 소송에 이르면서 극도로 감정적인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사조사관을 설득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상대방 배우자를 대하듯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실수를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명확하게 정리해두고, 연습 등을 통해 차분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조사관에게 좋은 태도를 보이는 것이 향후 재판에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은 국내 4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에서 여러 사건을 맡아온 이승재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가사소송 사건들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리앤파트너스의 가사법률자문팀에서는 의뢰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혼 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성과를 내어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