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수많은 기업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도 있는 반면, 대중들에게는 살짝 생소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외국기업들도 있습니다.
외국의 법인이 국내에서 지사를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외국법인의 한국지사 설립 절차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지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당 외국환은행을 지정한 후,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지사설립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은행업
이외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기업, 증권 업무 및 보험 업무와 관련 된 업무를 하는 기업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별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자문을 받아 이 부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사설립 신청을 한 후에는 법인 등기를 경료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는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주라는 기간은 외국환은행에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의 지사를 국내에 설립하는 것은 외국계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기업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소 복잡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 법률적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지사설립을 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