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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인증을 획득한 이후 언제든 자유 의사에 따라 인증의 반납, 타 인증기관으로부터 추가로 인증을 획득하거나 또는 인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업이 인증기관을 변경할 시 인증기관에서는IAF의 인증기관 전환에 대한 지침을 참고하여 신청기업에 대해 서면질의와 방문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서면질의 및 방문심사 시 인증기관의 검토사항
조직의 인증범위가 인정받은 인증수행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
인증 전환의 사유 |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의 진위여부,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활동범위및 인증기관의 인증수 행범위 등의 측면에서 유효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가능한 경우, 이전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중 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인증기관과 함께 인증에 유효성 및 미 종결 부적합사항의 현황을 검증하여야 할 것 이다. |
최초 심사 또는 가장 최근의 갱신심사 보고서 및 이후에 사후관리 보고서와 이들 심사에서 제기된 미 종결 부적합에 대한 검토, 또한 이러한 검토에는 수기노트, 체크 리스트 등 인증심사와 관련된 문서 및 기록이 포 함되어야 한다. |
접수된 불만사항 및 취해진 조치 |
현재 인증 주기에서의 단계 |
상세한 내용은 ISO 인증포털 ICIN (https://www.kab.or.kr)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