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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외국인이 한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현지에 거주할 때 관련 투자금 송금 및 법인설립시 관련서류 확보
본인 소유의 투자금액 입증과 진정성 여부(돌려막기 ×, 송금방법위반, 투자금사용내역 불투명 등)
유학비자에서 투자법인설립후 실질적인 투자행위 진정성(1년후 연장불허 사유에 해당)
투자자의 나이가 너무 어릴 경우 사업 전문성과 상호관련성 입증
신청한 법인의 Paper Company로 예측되며 법인행위 위법성 우려될 경우(현장실사로 정확히 판단가능함)
유학(구직)비자에서 투자비자로 최적의 체류자격 변경 방법
위에서 언급한 내용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해야 합니다.
최초 투자금 송금과 및 법인설립시 관련서류 확보
법인설립시 최소투자금액 1억이상(개인투자자 3억이상)을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법인의 전문성(전문식당경영, 해외무역중개, 제조·판매수출업, IT관련,글러벌통번역법인(개인포함) 등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사증심사과 및 조사과 담당자에게 자신의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communication)할 수 있어야 합니다.(행정사사무소 업무대행을 통해 cover 가능)
기타 주요 심사사항과 사증발급 허가요소를 이해하여 전문행정사와 사전 충분한 의사소통 및 교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학비자나 구직비자에서 투자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과정도 아닙니만 전문지식 없이 나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투자비자 발급절차
외국인 현재 체류자격 및 설립 법인의 성격, 투자금 송금절차, 투자금국내반입에 따른 법인설립 및 사증인증 등의 전반적인 상담
투자신고 및 투자자금 송금(베트남 및 중국의 경우 현지 사정에 따라 송금액 액수 제한 및 본인 여부 확인 등을 현지법률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
3. 국내에서 외국투자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 및 출입국 접수·체류자격 변경허가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사증허가 대행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흐름도
외국인 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등록, 기업투자비자(D-8) 신청 등의 투자법률 대행은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요.
부산행정사 대한민국행정사사무소
대표전화 051-515-5459 / HP 010-434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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