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간 차임 인상 문제로 갈등을 겪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있는 차임 인상 규정 내용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에 따른 차임(월세) 인상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 5년의 범위안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