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징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종로에 거주하는 홍길동은 사업을 하던 중 2018.3.31. 부도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귀속분 소득세 신고를 2018.5.31.까지 했어야 하나 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종로세무서에서 납부기한 2018.8.31.의 고지서(종합소득세 1억원)를 보냈습니다.
홍길동은 납부할 돈이 없었습니다.
홍길동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간입니다
* 소멸시효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홍길동에 대한 소득세 징수권은 2018.9.1.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되어 5년 후인 2023.8.31. 완성되므로 2023.9.1.부터는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지요
▲ 소멸시효의 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됩니다.
①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② 위 ①의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을 정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서 징수하는 국세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① 5억원 이상 국세 : 10년
② 5억원 미만 국세 : 5년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 독촉, 납부최고 기간, 교부청구 기간, 압류해제 등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또는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가 진행 중에 징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 체납처분유예, 사채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등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그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어 그 전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