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에 판결문 또는 판결의 확정증명원 등의 정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사본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받은 경우 1년 거치 후 2년 간 분할 상환하던 것을,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290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8월 12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해당 사실의 기재나 증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체당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4호"를 "법 제7조제1항제4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정본"을 각각 "정본 또는 사본"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 중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체당금 지원 공인노무사 지정신청서"를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인신청서"를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확인통지서"를 "융자금 지급사유 확인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9제1항 중 "융자신청서"를 "임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신청서"로 한다.
제8조의10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부득이하게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11제1항 중 "신청"을 "융자 신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체불 사업주"를 각각 "체불사업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을 "(반환 요구 및 추가 징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추가징수의"를 "추가 징수의"로, "추가징수 통지서"를 "추가 징수 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추가징수액"을 "추가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추가징수"를 "추가 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가징수 요구"를 "추가 징수 요구"로, "체당금ㆍ융자금 연대 환수ㆍ추가징수 통지서"를 "체당금 또는 융자금 연대 환수 또는 추가 징수 통지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확인의"를 "일반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위한 사업주 융자 업무 4. 법 제16조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징수 업무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체당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대상으로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받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그 체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및 별지 제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작성방법란의 비고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중 "해당합니다"를 "해당합니다)"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이 신청서는"을 "이 신고서(신청서)는"으로, "신고인"을 "신고인(신청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의 분할 상환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10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7조의2에 따라 융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