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려실기술 별집 제4권 / 사전전고(祀典典故) / 서원(書院) / 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 경현서원(景賢書院) 만력 기유년에 세웠으며 갑인년에 사액하였다. : 이언적(李彦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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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동국여지승람 제55권 / 평안도(平安道) / 강계도호부(江界都護府)
《대동지지(大東地志)》
【사원】 경현서원(景賢書院) 성안에 있는데, 광해군 기유년에 세우고 숙종 을묘년에 사액하였다. 이언적(李彦迪) 문묘(文廟) 조에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 | 김용국 (역) |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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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유고 제26권 / 서(書)
강계(江界) 경현서원(景賢書院)의 유생들에게 답함 경진년(1700, 숙종26) 5월 10일
지역이 남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먼 곳까지 서찰을 보내셨으니 참으로 산천은 막힘이 있지만 인심은 막힘이 없다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이미 세 번이나 서찰을 보내 사양하였으나 예를 차리는 것이 지나치게 공손하고 보이신 뜻이 정중하시니, 궁벽한 골짜기의 비루한 사람이 어찌하여 제현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단 말입니까. 처음에는 감격하였지만 끝에 가서는 두려워 며칠을 안절부절못하였습니다. 말씀하신 회재선생서원기문(晦齋先生書院記文)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학식이 어둡고 비루하며, 또 글 짓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여 본래 이런 중대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데다 나이가 많고 병으로 정신이 어두우며 심기(心氣)가 고갈되어 일상생활의 수작도 거의 다 끊고 있는데 어찌 옛날에 들었던 것을 찾아 궁구해서 글로 서술하여 사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원적(院籍)의 뒷줄에 이름을 올린 것이 진실로 후학으로서 지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제현들이 멀리서 부탁하는 뜻이 또 이렇게 간곡한데 어찌 감히 구차하게 형식을 갖추려 예사(禮辭)할 생각을 품겠습니까. 제현들이 천리 먼 곳까지 사람을 보내 부탁하신 뜻을 허사로 돌리고 욕되게 하였으니 부끄럽고 한탄스러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현들께서는 훌륭한 문장가를 다시 구하여 사문을 중하게 하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추신] 삼가 생각건대, 본 서원을 건립한 때가 만력(萬曆) 병자년(1576, 선조9)으로 양현(兩賢)을 모신 희천서원(熙川書院)과 같은 해입니다. 희천서원은 율곡 선생이 지은 기문이 있는데, 이 서원은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도 기문이 없는 것입니까. 창건할 때에 김공 계휘(金公繼輝)가 감사로 있었는데, 희천의 훈도(訓導) 김현(金鉉)이 건립하기를 청했다고 하고, 그 사실이 박현석(朴玄石)이 편차한 《동유록(東儒錄)》에 실려 있습니다. 보내온 서찰의 별지에 이 일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 훈도는 선생이 살아 계실 때 1년을 모셨다고 하는데 혹시 후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鉉) 자는 흠(欽) 자로 된 곳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한국고전번역원 | 홍기은 (역)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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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암집 제12권 / 시(詩)○관서록(關西錄)
회재의 서원에 배알하다〔謁晦齋書院〕 강계(江界)에 있다.
당시의 일을 탄식하노니 / 歎息當時事
선생이 이런 걸음을 하실 줄이야 / 先生爲此行
그려 보며 사당에 절을 하자니 / 依然拜廟貌
지금도 그 음성을 받드는 듯하네 / 猶似侍金聲
연의는 깊이 한을 남겼고 / 衍義深留恨
유장에는 간절한 정성을 담았네 / 遺章耿抱誠
우리 도가 어두워짐을 근심하지 않노니 / 不愁吾道晦
저 하나의 등잔대처럼 천고토록 전해지리니 / 千古一書檠
선생이 유배 생활을 할 적에 쓰던 쇠 등잔걸이가 아직도 서원 안에 보관되어 있다.
[주-D001] 회재(晦齋)의 서원 : 회재는 이언적(李彦迪)의 호이고, 서원은 평안북도 강계군에 있던 경현서원(景賢書院)을 말한다. 지방 유림에서 1609년(광해군1) 이언적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웠는데, 이언적이 양재역 벽서 사건(良才驛壁書事件)에 연루되어 이곳으로 유배되어 강학과 저술에 힘쓰다가 세상을 떠난 인연이 있기 때문이었다. 1614년 사액서원으로 승격하였으며, 1868년(고종5)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다.[주-D002] 연의(衍義) : 이언적이 유배지에서 편저한 《중용구경연의(中庸九經衍義)》를 가리킨다. 구경(九經)은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요체로, 《중용장구》 제20장에 나온다.
ⓒ 한국고전번역원 | 권경열 (역)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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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 > 현종 > 현종 > 최종정보
현종(顯宗) / 현종(顯宗) 9년(1668) 4월 24일
경현서원(景賢書院)에 이미 사액하였기 때문에 새로 액호를 내리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므로 향축(香祝)을 되돌려 보내는 건
1.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일찍이 갑진년(甲辰年, 1664, 현종5) 겨울에 청북 어사(淸北御史)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강계(江界)는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언적(李彦迪)이 유배되어 죽은 곳입니다. 그 지방의 인사들이 서원을 세우고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향사(享祀)하고 있는데, 다만 봄가을로 제수(祭需)를 드리고는 있으나, 사액을 받지 않은 까닭에 회감(會減)할 수 없다고 하니, 일이 매우 잘못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청하건대, 특별히 사액하는 은전을 베풀어 포장하고 존숭하는 뜻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성교(聖敎)로써 특명하여 사액하고, 액호는 계품(啓稟)하여 낙점 받는 것으로 윤허를 받았는데, 계속하여 일이 있었던 까닭에 아직도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달에 비로소 계품하여, 본도(本道)의 도사(都事)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고 선액(宣額)하게 하며, 향축(香祝)과 액호(額號)를 함께 내려보내기를 청하였습니다. 지금 평안 감사(平安監司) 정만화(鄭萬和)가 보낸 공문(公文)을 접하니, 본도의 도사가 이번 달 24일에 제사를 거행하는 날로 택하여 그 전에 출발하여 지금 강계로 향하였는데, 강계 부사가 보낸 첩정(牒呈)을 보니, ‘얼마 전에 이언적의 서원이 만력(萬曆) 42년(1614)에 경현서원(景賢書院)으로 이미 액호를 받았으니, 그 액호의 본을 떠서 보냅니다. 지금 사액해야 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사액한 것을 알았으니, 고쳐서 새로 액호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치제하기로 한 날이 임박하여 제사를 거행하여야 하겠는데, 강계 부사가 본을 떠서 보낸 액호를 보니, 경현서원이라는 네 글자가 크게 쓰여 있고, 그 아래에는 만력 42년 2월 일에 액호를 내린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서원이 과연 사액을 받은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민유중이 무슨 소문을 듣고서 아직 사액을 받지 않은 것으로 계달(啓達)한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이미 사액하고 액호를 내건 것을 알았으니, 다시 새로 사액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내려보낸 향축과 액호를 다시 올려 보내게 하여서, 향실(香室)로 하여금 태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뜻을 파발로 알려서 통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니, 그대로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주-D001]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 《서원등록(書院謄錄)》 갑진년(甲辰年, 1664, 현종5) 3월 7일과 11월 19일자, 평안도 강계(江界)에 있는 이언적(李彦迪)의 서원에 사액(賜額)하는 기사 참조.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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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등록 > 현종 > 현종 > 최종정보
현종(顯宗) / 현종(顯宗) 9년(1668) 6월 12일
강계(江界)의 경현서원(景賢書院)에 내리는 액호(額號)를 다시 돌려보내는 건
1.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올린 서장(書狀)에, “예조(禮曹)에서 계하(啓下)한 내용을 관문(關文)으로 보내서 별도로 군뢰(軍牢)를 정하여 도사(都事)와 강계 부사(江界府使)에게 급히 명령을 내려서 알렸는데, 도사 임상원(任相元)이 올린 첩보(牒報)에, ‘이미 제사를 거행하였지만, 액호(額號)는 아직 걸지 않았습니다.’고 하였습니다. 임상원이 강계부(江界府)에 도착하여, 본부에 일찍이 사액하는 뜻이 있었던 것을 알고서 아뢰어 보고하고, 임금의 재결(裁決)이 있기를 기다린 뒤에 제사를 거행하였으니, 그의 처사는 옳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먼저 제사를 거행한 것은 비록 주도면밀한 데 모자람이 있더라도, 액호를 아직 새로 내걸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사제(賜祭)를 거행한 뒤에 액호를 내걸지 않은 것 또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을,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아뢰어서 처리하라고 한 일에 근거하여 예조(禮曹)에서 올린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한 문건에 운운(云云)하였습니다. 지난번 강계부의 고(故) 유신(儒臣) 이언적의 서원이 일찍이 액호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여 새로 액호를 내려주려고 하다가, 본도에서 기존의 액호를 본을 떠서 보내고 본조에서 내려보낸 향축과 액호를 다시 올려 보내라고 한 뜻을 입계(入啓)하고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감사 정만화(鄭萬和)가 행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사제를 거행하고, 사액(賜額)을 내걸지 않은 것에 의혹을 품고 이러한 사실을 급히 아뢰었습니다. 이미 예전에 하사한 액호가 있는 서원에 사제를 이미 행하고 나서 다시 새로 액호를 내거는 것은 옳지 않으니, 전례에 따라 행회에서 액호를 다시 올려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사제를 먼저 행한 것 또한 까닭 없이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본부(本府)의 선비들로 하여금 사유의 말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어 고하는 것이 마땅한 듯합니다. 이를 회이(回移)하며, 도사(都事) 임상원(任相元)이 고쳐 바꾼 분부를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먼저 제사를 거행한 것은 매우 옳지 않으니, 추고(推考)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강희(康熙 청(淸)나라 성조(聖祖)의 연호로 1662~1722) 7년(1668) 6월 12일에 동부승지(同副承旨) 신(臣) 오두인(吳斗寅)이 담당하였는데, 그대로 윤허한다고 계하(啓下)하였다. 원 장계(狀啓)는 형조(刑曹)에 보냈다.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박선이 (역)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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