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제도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 유지 및 질 향상을 위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및전산화정도등을평가하는제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8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업무 흐름도
업무 흐름도
1.평가 실시 공고 : 공단 홈페이지(30일 이전)
2.평가 실시(사무실, 현장)
3.평가 결과 보고서 검토 : 평가반 -> 실무 위원회
4.평가 점수 통보 : 공단 -> 대상업체
이의 신청이 있는경우 :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이의 신청이 없는경우 :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5.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 공단 -> 고용노동부
6.평가 등급 결정 공표 : 고용노동부
평가대상 및 평가주기
평가대상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석면해체·제거업자 중 평가운영위원회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업체입니다.
평가주기
S등급 : 3년, A,B,C등급 : 2년, D등급 : 1년
평가실시 기관
안전성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합니다.
평가실시계획 공고
평가실시 30일전까지 평가실시계획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평가대상업체에 알려드립니다.
※ 공단 홈페이지 주소 www.kosha.or.kr
평가기준
평가대상 현장기간은 전년도 3월1일부터 해당연도 2월말까지 해체,제거 완료 현장을 기준으로 선정
석면해체·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현장 밀폐, 음압유지 및 습식작업
경고표지 설치 및 흡연 등 금지
잔재물 처리 및 흩날림 방지조치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장비의 성능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및 진공청소기 성능
위생설비 설치 및 사용
안전 장비 및 보호구 보유·사용
장비 매뉴얼, 이력관리 및 청결상태 등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전문기술 능력
등록인력의 작업 참여도 및 교육 이수
작업근로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자체교육 실시
인력·장비 및 작업관련 내용의 전산화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평가 방법
공단 평가반이 평가대상 업체의 사무실 및 석면해체·제거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등급 결정
평가결과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체를 5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부여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최하위등급(D등급)을 부여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고용노동부 지도,감독결과 1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연속 3회 이상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평가결과 공표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등급 결과를 고용노동부 또는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합니다.
평가결과 활용
고용노동부 장관은「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평가」결과 를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등 관련계약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수있습니다.
[출처] 석면해체.제거작업 안전성 평가|작성자 바람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