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면과 서류를 조금 간소화해서 건축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절차다. 가령 도시지역에서 100㎡(30평) 이하의 건축물, 비도시지역에서는 200㎡(60평) 이하의 건축물이 건축신고에 해당한다. 건축허가와 비교하면 일부 서류와 도면이 간소한 면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건축신고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또한 200㎡ 이하의 건축물은 건축주 직영공사 대상이다. 이것도 번거롭게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게 한 건축주의 편의를 위한 법이다. 즉,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립지역, 자연보존지역의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는 건축신고로 약식 허가가 가능하고, 감리자 지정 없이 건축주 직영공사가 가능하다. 또, 축사 및 작물재배사 일경우 400㎡(120평) 이하의 경우 또한 건축 신고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