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과 사고 등을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노후 대비 연금을 부득이하게 헐어 써야 할 경우도 있다. 연금상품은 적립할 때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때는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는데, 연금 종류별로 살펴보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등의 이유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령한다.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반환일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우선 반환일시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다.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험료 납입 월수를 근속연수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때도 2002년 이후 납부한 기간만 포함된다. 그리고 근속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하되 한 달이라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61개월 납입한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다면, 근속연수를 6년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가 계산된다.
퇴직급여 중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 납부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도에 찾아 쓰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직장인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요양과 같이 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중도인출을 할 수 없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경우에도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선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전부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IRP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70%)가 부과된다.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 소득세’ 부과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에는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있다. 가입자가 저축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적립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으니 인출할 때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중도 인출할 때다.
이때는 인출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가 부과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출처 : All플랜 뉴스레터 2121년 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