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6차 2022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관리규약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10-16차 2022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 의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제1호 안건 : 11월분 관리비부과내역서 승인의 건 - 11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관리주체 원안대로 승인함.
제2호 안건 : 공용부분 보수 및 자재구매 승인의 건 - 104동 옥상턱 누수피해세대 원상복구공사 및 크리스마스트리용 자재 등 보수자재 구매를 승인함. ▶ 수선유지비 : 금 2,171,940원
제3호 안건 : 2023년도 직원 임금 인상의 건 - 2023년도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월 941,200원 (5.20%) 인상하기로 의결함.
제4호 안건 : 관리직원 등 설 명절상여금 지급의 건 -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및 하계휴가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함. ▶ 잡지출 : 총 17명 금 1,670,000원
제5호 안건 : 「202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등 후원의 건 - 「2023년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및 「창문을 열어라」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금을 후원하기로 의결함. ▶ 잡지출 : 금 800,000원
제6호 안건 : 「시설물광고 설치 계약」 재계약의 건 - 시설물광고 설치계약을 기존 업체인 동양기획㈜와 계약기간 2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로 의결함. ▶ 광고외 기타수입 : 금 1,000,000원/2년
제7호 안건 :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확정의 건 - 마포구청의 조건부 수리에 따라 개정된 「마포자이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확정하기로 의결함. 시행일 : 2022. 12. 13.
2022. 12. 20.
마포자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