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요결 121쪽
사회사업 가치
1. 자주성의 한계
1) 사회사업에서 자주성을 살린다 함은 어떤 복지를 이루는
‘그때 그 일에서’ 당사자가 주인 노릇하거나 주인 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자주성을 살린다 하지 않습니다.
사회사업이 자주성을 살리는 일이라거나 사회사업으로써 자주성을 기른다 하지 않습니다.
2) 사회사업에 자주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없지 않으나
대개는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자주케 할 뿐입니다.
그때 그 일에서 자주케 하면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길 바라지만, 거기까지 사회사업 소관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사회사업으로 돕는 그때 그 일에서 자주하게 돕기, 그때 그 일에서 자주성을 살려 복지를 이루게 돕기,
사회사업가의 책임이나 권한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아동사업에서는 ‘지금 이곳 이 일이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다.’ 하기 어렵습니다.
얼마쯤 선생 노릇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자주하며 자기 삶을 살게 얼마쯤 도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공생성은 다릅니다. 사회사업은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공생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로든 공생성을 살리려 합니다.
관련 토론 : 정보원 카페 공통게시판 4169번 글과 단기사회사업 게시판 729번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