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7년동안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을 하셔서, 작은 원룸을 얻어 드렸습니다.
사건 당일 어머니께서 밤에 외출을 하셨다가,
집으로 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 번호가 기억이 나지
않으셨습니다.
수십번을 눌러봐도 문을 열수가 없었고, 날씨는 추워지고 하셔서,
다급한 나머지, 소리를 치셨다고 합니다.
'문 좀 열어 달라고...'
밤 10시쯤 되었던 시간이라, 사람들이 시끄러웠던 모양 입니다.
많은 세입자 분들이 집주인께 연락을 했던 같습니다.
마침 어느 분이 나오셔서, 문을 열어 주셔서, 들어 가시기는 하셨지만,
다음날 아침에, 집주인 분께서 부동산 아주머니 통해서, 집을 비워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비 16만원 / 2~3개월치 임대료비를 내고 나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집이 비워지면, 그동안 세를 못 받는다고 하면서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많이 당황 스러우셨을것 같네요..
본론 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 분이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집을 비워 달라..
-임대인(집주인)은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기간 중에는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 할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임차권이 보장이 되므로,
임대인의 퇴거 요구는 무효 입니다.
2. 청소비 16만원/ 2~3개월치 임대료를 내고 나가 달라..
-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기간중에 스스로 나간다면,
해당이 될수 있겠지만, 강제 퇴거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한다면
절대 안 내셔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든 곳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스스로 나간다는 뉘향스가 아니라, 집주인이 강제 퇴거로
가게 되었다는 뉘향스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위 금액을 안내고 나가실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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