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은 민사소송법 소취하 규정 준용된다. (준용되지 않는다x)
국회는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나 당사자를 제한할 입법형성자유가 없고, 헌법해석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법률 재개정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국회(국회의장X)가 피청구인 적격을 가진다.
행자부장관이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처분을 한 경우, 국회의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가능성 없다 있다X
헌법재판소법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은 예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헌재법 61조2항 피청구인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권한분쟁 외에 법률상 권한분쟁도 대상이다. (법률상 권한분쟁은 대상이 아니다X)
상임위원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상대로 심의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청구 적법하다.
각급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 능력0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은 권한쟁의심판 X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지위에서 처분한 경우, 권한쟁의심판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