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4년 우즈벡 결혼을 한 손님이 유성구청에 민원을 넣자, 유성구청 담당 공무원과 손님에게
여가부에서 업체 조사를 나왔으나 문제가 없었다고 한 적 있나요?
2. 민원을 넣은 손님에게는 인연으로 도와줬을 뿐, 대전업체와 계약, 비용 입금이 없었다며
결혼진행 하청한 사실을 부정한 적 있나요?
3. 손님이 경기도 계약업체에 결혼중개비로 2,786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손님에게 현금 6천 달러를 요구하고 받은 적이 있나요?
4. 결혼중개비 2,786만원에 결혼진행에 필요한 비용이 들어 있음에도,
6천 달러를 요구한 내역이 뭡니까? |
첫댓글 승우님
빨리 답변하고, 잘못한 거 있으시면 사과하시고 돈 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원만하게 해결보고 싶어서 이러는 모양이신데
왜 답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