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교포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 국적을 취득한 뒤 뒤늦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깨달았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될까?
법원이 이에 대해 '결혼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교포 여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법 가사부는 15일 중국교포 박모(40.여)씨가 남편 이모(54)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처럼 중국교포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주된 이유는 한국 국적 취득과 한국 생활이 중국에서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라며'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할 때 원고도 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1996년 중국에서 이씨를 만나 결혼한 박씨는 지난해 4월 '남편이 기대와 달리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자 항소를 제기했다.
보도출처 - (충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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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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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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