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루·요루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
제2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
("요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2. 고도의 배뇨장애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가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
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腸) 내용물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와 수술 등
에 의해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으며, 구멍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제3급
1. 요루와 함께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
2. 요루와 함께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함께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 이상의 장루에
현저한 변형이 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현저히 헐은 사람
3. 회장루, 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고도의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공장·회장·상행 또는 횡행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
한 손상으로 장루 이외의 구멍으로부터 장 내용물이 대부분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
서도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4급
1. 요루를 가진 사람
2. 회장루·상행 또는 횡행결장루를 가진 사람
3.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고,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중 하나 이
상의 장루가 변형되었거나 장루 주변의 피부가 헐었기 때문에 장루보조용품을 1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장세척을 필요로 하는 사람
4.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고, 하행 또는 에스결장이 방사선 등에 의한 손상으로 장
루 이외의 구멍에서 장내용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며 수술 등에 의해 치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제5급 하행 또는 에스결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장애등록절차
장애등록은 장애의 원인질환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는 경우로, 일상생활을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등록 가능합니다.
장애진단 절차는 병원 의사선생님의 진단과 장애등급판정기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사회담당)에서 장애등록신청서
를 작성하시고(사진 2매),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정하는 장애진단 병원 또는 기존에 치
료를 받으시던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타병원 진단서, 소견
서 등의 진료기록 등을 제출케 합니다.
첫댓글 오줌보님 방광대치수술도 장애 등급이 있나요?
방광대치술의 경우 장애등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