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1년만 다니고 그만 두게되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퇴사 후 신청이 늦어져 8월 초가 90일이 됩니다.)
회사를 2년 계약으로 오게 되어 비자는 3년을 받은
상태라 현재 비자 기간은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친구이야기로는 퇴사후 3개월 이상 체류는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요?
가능한 지금 일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한국에 돌어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떤 조취를 취해야하는 건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일본 가본적도 없는놈이 맘대로 지껄이기는..
비자 만료까지 계셔도 됩니다
3개월이란건 관광비자인데 친구분이 잘 못 알고계시는군요, 취업비자를 이미 받아놓은상태이기에 2년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으면 되겠죠
요~쥐새끼 연락이 없넹.. 잘난체하는 씨벌놈아 이글보면 연락 하랑께.. 만나서 이야기 하자고
워워 한국사람끼리 잘지내요 두분다 도와주려고 하는건데 표현이 거칠어서 ... 먼이국땅에서 좋게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