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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민*형사 자료실 공용서류무효, 동행사 등 판례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석 추천 3 조회 424 16.07.23 01:4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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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새로운 것

  • 작성자 16.07.23 09:50

    그 동안 인지 하지 못했던 판례에 대하여 공부차원 및 자신의 사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4.1.29. 선고 73도1854 판결, 1983.12.27. 선고 82도3063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 판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

  • 16.07.23 07:24

    추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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