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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서류무효·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문서위조·동행사][집30(4)형,112;공1983.2.15.(698),300]
【판시사항】
가. 군에 제출한 건축허가신청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권한없이 바꿔 갈아 넣은 경우 공용서류 무효죄의 성부(적극)
나. 건축허가 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일부인이 소급 기재된 설계도면으로 바꿔 갈아끼운 경우 공문서변조죄의 성부(적극)
【판결요지】
가.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나 사문서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군에 보관중인 피고인 명의의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 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건축허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면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 신청당시 일자로 소급 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41조 제1항 나. 제225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봉세, 방예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0.11.26. 선고 79다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참작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그리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2.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문서이거나 사문서이거나를 불문하고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를 정당한 권한없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상피고인 은 김포군 농림과 공무원으로서 하등 정당한 권한없이 기히 김포군 건설과에 제출된 피고인 작성명의의 계사건축 허가신청서에 첨부되어 동 군에서 보관 중인 설계도면을 떼내고 동 설계도면과는 전연별개의 방적연공장 설계도면을 첨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소행에 대하여 공용서류무효죄로 의율처단하였음은 정당하다.
또한 기히 김포군수 명의로 발부되어 피고인이 보관 중인 계사건축허가통지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건축사협회의 도서등록 일부인을 건축허가신청 당시인 1972.11.7자로 소급변조하여 새로 작성한 위 방적연공장설계도면을 그 자리에 가철한 행위를 공문서변조라고 판단한 다음 위 공용서류무효와 공문서변조 각 행위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각각 인정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죄(형법 141조 1항). 이 죄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의 물건이며, 본질적으로 손괴죄(損壞罪)에 속하나 공무방해에 중점을 둔 것이다. 법조문에서 '서류'란 공무소가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일체의 문서로서 작성자가 사인(私人)이라도 무방하다.
그리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이면,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것, 위조문서인 것, 또는 작성방식에 결함이 있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기타 방법에 의하여 효용을 해한다" 함은 문서의 내용 일부나 서명(署名)을 말소하는 것, 판사가 확정판결의 일부를 말소하는 것, 타인에 속하는 자기명의문서의 날짜를 개서(改書)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러나 문서에 첨부된 인지를 떼어내는 것은 문서손상(文書損傷)이 된다.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143조).
[네이버 지식백과] 공용서류무효죄 [公用書類無效罪] (두산백과)
형법
□ 제140조(공무상 비밀표시무효)
○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작위 명령을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온천수 사용금지 가처분결정이 있기 전부터 온천이용허가권자인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어 온천수를 이용하여 온 제3자가 위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온천수를 사용한 경우, 위 제3자가 위 가처분 사건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거나 그가 실질적으로는 가처분 채무자와 같은 당사자 위치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위 위반행위가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007도5539)
○ 출입금지가처분은 그 성질상 가처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비록 가처분결정이나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관이 실시한 고시에 그러한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그 건조물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2006도4740)
○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그것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의 객체로 된다(2000도1757)
○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집달관이 한 강제처분 표시의 효력은 그 가처분 결정이 가령 부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85도1165)
○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91도894)
○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달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된다(86도69)
○ 집달관이 건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 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간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85도1092)
○ 극장내 의자와 스크린, 영사기 등의 압류표시를 손상하지 않고 또는 위치를 변동하거나 은닉한 바 없이 압류상태 그대로 종전과 같이 영화를 상영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 공무상표시무효죄를 구성하지 않는다(69도481)
○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한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고 압류된 유체동산을 처분하였다면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80도1441)
○ 직접 점유자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 집행된 후 그 피신청인인 직접 점유자가 가처분 목적물의 간접 점유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 된다(80도1963)
○ 남편을 채무자로 한 출입금지가처분 명령에 대해 그 처가 이를 무시하고 출입금지된 밭에 들어가 작업을 한 경우에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77도1455)
○ '갑'회사에 대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의 가처분이 집행된 후 수급인인 '을'회사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한 다음 위 가처분집행으로서 설치한 표말을 그대로 둔채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위 가처분집행표시의 효용을 해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74도1896)
○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은 것은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소위 강제처분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73도2555)
○ 동산을 가압류한 후 본안사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어 가압류 물건을 인수하기로 하고 담보취소까지 된 경우, 가압류 취소절차 없이 가압류 물건을 가져갔더라도 공무상표시무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72도1248)
○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였던가의 여부를 막론하고 그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달리가 실시한 고시의 효력자체를 해치는 행위를 하므로써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는 것이다(70도2688)
□ 제140조의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입법취지와 체제 및 내용과 구조를 살펴보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객체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는 ‘강제집행으로 퇴거집행된 부동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2001도3212)
□ 공용서류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제141조)
○ 형법 제14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용서류은닉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피고인에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가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진술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어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2003도3945)
○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는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98도4350)
○ 사인(私人)이 공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식접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출한 사문서나 혹은 최종 결재를 얻지 못한 공무소 내부의 문서라고 하더라도 공용서류무효죄의 객체이다(98도360)
○ 미완성의 진술서(경찰작성)도 공용서류다(86도2799)
○ 피의자신문조서는 그것이 미완성이고 작성자와 피의자가 서명날인 또는 무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용서류이다(80도1127)
○ 공용서류는 정부공문서규정에 따라 접수되고 결재된 것에 한하지 않는다(71도324)
○ 공용서류무효죄에 있어서의 범의란 당해 서류가 공무소에서 사용․보관하는 서류라는 사실과 그 효용을 해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으로써 족하다(98도360)
○ 공무원이 작성하는 공문서는 상사가 결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허위로 변경하였다 하여도 그 소위가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95도1395)
○ 군에 보관중인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을 떼내고 별개의 설계도면으로 바꿔넣은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81도81)
○ 진술자의 서명무인과 간인까지 받아 작성한 진술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휴지통에 버려 폐기한 소위는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한다(82도368)
□ 제142조(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 등의 가압류결정 정본의 송달을 받은 것은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83도1405)
○ 채권가압류 명령의 송달을 받은 것은 형법 제142조 소정의 공무상 보관명령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73도2555)
□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는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97도1720)
○ 음주운전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단 채 약 10m 진행하다가 땅에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소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97도1313)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집단행위의 과정에서 일부 집단원이 고의로 살상을 가한 경우, 다른 집단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가능한 것이었다면 다른 집단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90도765)
○ 피고인 등 데모대원이 던진 돌에 데모 저지하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면 피고인이 던진 돌이 동인에게 맞고 안 맞고를 가리지 않고 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79도451)
○ 인원이 불과 3인인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71도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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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집31(6)형,116;공1984.2.15.(722),279]
【판시사항】
객관적으로 내용이 일치하나 설계서를 확인않고서 한 (설계서에 의한) 준공검사조서와 허위공문서작성죄
【판결요지】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여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11. 선고 82노11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금양리 집수암거공사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정산설계서의 원본은 물론 초안도 작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가사 그 당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정산설계서 초안에 의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원본이 반드시 초안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일반행정상의 선례 내지 관례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함에 있어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그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 것처럼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였다는 내용을 기입하여 공문서인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한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행정상의 선례 내지 관례의 오해로 인하여 범의를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고, 또 소론 당원 1975.11.26. 선고 75도2045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못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정산설계서를 확인하고 그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준공검사용지에 “정산설계서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한것으로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 준공검사조서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산설계서 초안이나 그후에 작성된 정산설계서 원본의 내용과 일치한다거나 공사현장의 준공상태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고, 소론 당원 1970.6.30. 선고 70도1122 판결; 1971.11.9. 선고 71도1775 판결; 1972.12.12. 선고 72도1233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에 있어서의 허위성 및 고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합천읍사무소 산업계장 및 읍장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허위공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채증법칙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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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집37(4)형,525;공1990.2.1(865),307]
【판시사항】
가. 허위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한 경우 허위공문서행사죄의 성부(적극)
나. 공사감독일지가 공문서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공사감독관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양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항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9.6.2. 선고 89노1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가. 채증법칙위배의 점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면서 자재의 수량 및 합격품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확인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그 인정과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공사감독관이 시공상황을 감독하는 방법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공장현장에 출장하여 확인 감독하고, 그밖에 경우는 시공자의 보고에 의하여 공사진행상황을 확인 감독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피고인도 통례에 따라 시공자의 보고에 의하여 확인 감독하고 그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으며, 또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가 시공에 적합한 합격품인지 여부는 자재시험관의 소관사항이고, 피고인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나,
골재가 자재시험관의 시험검사를 마친 합격품인지 여부와 골재반입량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바 없고, 다만 시공자측에서 제출하는 서류와 구두보고 등 만을 검토 확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확인한 것처럼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자재시험은 그 시험관의 소관사항이며, 골재반입량은 시공자의 보고에 따라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함이 통상의 업무집행관행이라 하여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공사감독일지를 허위작성하였다고 본 윈심의 조처는 옳고 논지는 이유없다.
나. 허위기재의 인식이 없었다는 점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그 기재내용이 허위 즉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면 성립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이외에 1개처의 도로포장공사와 2개처의 교량공사 등 모두 4개처의 공사현장감독을 담당하여 업무량이 과중하므로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점은 엿보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공문서작성이 업무관행에 따른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허위공문서작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고,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예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에 위배되고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행사의 목적이라 함은 허위내용의 문서를 그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공문서를 관청에 비치하는 경우도 허위공문서의 행사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공사현장감독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가 설계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그 목적이 있고, 공사감독일지는 그 감독상황을 확인하는데 작성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는 피고인이 공사감독관의 지위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서 당해 관할관청에 비치하여야 할 공문서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참작할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사의 목적으로 공문서인 이 사건 공사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충청남도 도로과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사감독일지의 성질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첫댓글 새로운 것
그 동안 인지 하지 못했던 판례에 대하여 공부차원 및 자신의 사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74.1.29. 선고 73도1854 판결, 1983.12.27. 선고 82도3063 판결 등 참조), 허위공문서 작성 그 자체로서 문서에 대한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5도1395 판결[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용서류손상]
추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