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토해양부)는 2009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대한 특례'조항(제21조의2)을 신설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용지의 소유자가 직접 공원을 조성할 경우, 조성한 공원의 70~80%를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에 대한 사회적 기여의 형식으로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성우지주개발조합여러분, 카페 회원여러분,
위 사항에 큰 난제가 있습니다.
1. 공원용지의 소유자가 직접공원을 조성할 경우인데, 그 소유자를 조합으로 봐도 될런지, 아니면 정말 개인소유자가 10만제곱미터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이는 서울시청에서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개발 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2. 공원조성과(도시공원과?)에서는 문제시화 되고 있던 사당동 32번지 일대, 까치산 일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할 계획에 있었으며, 2020년까지는 매입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발을 바라던 조합원들의 꿈은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
3. 서울시의 조례가 푸른도시를 만들고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만 맞춰지고 땅을 가진, 사유재산을 가진 지주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고려를 최소화하는 법률이 마련되면, 땅을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도 안생길 뿐더러, 개발가치가 없어져 개발업자도 붙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되고,3천인 조합원들은 서울시청 앞에 멍석깔고 누워야 할 상황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1. 조합원님들은 서울시청에 민원을 빨리 제기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도 민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 그리고 법률이 개정된 상황에서 앞으로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 처리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2) 서울시가 그동안 억울하게 억눌려온 재산권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존, 보호해줘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여러 법률상 관계가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결코 우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조례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이는 억울할 뿐만 아니라 강력히 규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빨리 민원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며, 이도 안될 경우 민원 방문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조합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사설 조합이어도 현재 조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바,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바탕으로 민원을 종합 제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조합 대표진을 꾸려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정당한 요구와 답변을 얻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자들만 믿고 기다리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때가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하고, 그 밖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조합에서 법률적 자료, 여론적 자료, 조합원의 항의 및 건의 자료를 종합해 방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 민원신청, 그리고 푸른도시정책과에 민원신청이 이뤄져야 하며, 이어서 국민권익보호위원회 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하여 재산세만 내고 재산권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억함과 조례제정의 합리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성우지주개발조합, 그리고 조합원들의 단결을 요청드립니다.
http://www.seoul.go.kr/v2007/oneclick/main_intro.html
첫댓글 천비랑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성우조합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원진들과 상의 하시고 우편물이라도 작성하여 회원분들께 알리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이왕 고생하신 김에 부탁 드립니다.
갈수록 첩첩산중 이군요 고생하십니다.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합니다.
회원분들이 하실일은 서울시청 공원조성과에 민원을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