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 유보가 직무유기라며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2심 첫 심리가 3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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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교육감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검찰은 항소 이유를 “교육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정치적 중립성 및 객관성 의무는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더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은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징계령 6조 4항에 의해 교육감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직무유기 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심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오해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오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변호인은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진 쟁점들로, 이에 대해 원심은 교육감에 징계 재량이 있으며 전교조 시국선언은 명백한 징계 사유로 볼 수 없고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상철) 재판부는 “사실관계는 이미 1심에서 다 심판했고, 쟁점은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 있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며 “다음 기일에 바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지난 재판에서 이러한 사안에 대한 징계 사안이 없다는 것이 원심의 쟁점이었다”며 유사 사안에 대한 징계 사례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징계 사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 증거는 법적 참고일 뿐 그것으로 인해 무죄가 유죄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심은 12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심에서 수원지법은 “검찰청장으로부터 공무원 범죄 사실통보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징계 의결권자인 교육감은 징계 사안에 대해서 검토할 재량권이 있으며, 징계의결요구 유보행위는 징계처분을 최종적으로 발하는 징계권자로서의 책임감과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으로서 철학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두고 직무의 의식적 포기 내지 방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교육감의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김상곤교육감탄압저지와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법원 1심판결에 대한 불복은 비이성적인 행위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원심에서 제기했던 기소이유와 추가사항이 없는 항소를 강행하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었다”며 “지금이라도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를 즉각 취하하고 사과하는 것만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있는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은 교육감의 지속적인 교육자치 실현 노력에 박수와 경의를 표하는 국민의 여망을 짓밟는 행위”라며 “정치검찰로서의 행위를 중단하고 국민에 군림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의 일꾼으로서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