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정봉주 유죄판결, 대체 뭘 지키기위한 판결인가
간혹 법이 내편에 서지않았더라도 최선의 판단을 했을것이라 위로하며 모범시민으로 살려고 노력했으며
때론 법이 고된 삶을 애태울지라도 최소한의 정의를 위한거라 다독이며 하층민이라해도 지키려 노력했다.
그렇게... 그런식으로...
법의 판결은 항상 이땅에서 최선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인식되어져 왔다.
그 무언가가 최선의 질서가 되었든, 최선의 상식이 되었든, 아니면 최선의 도덕과 양심이 되었든 항상
법의 판단과 적용은 이나라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그에 준하며, 절대 무너 져서는 안되는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위해 존재해왔었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법의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라봐주길 바라는 법이 이번 정봉주 유죄 판결에서는 대체 법은 무엇을 지키려 했으며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를 도저히 납득할수도, 이해할수도 없다는 것이다.
분명 최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법의 판단을 내리는것이 내가 익숙했던 법의 마지막 자존심인줄 알았는데...
그 최선의 원칙이란것이 의혹과 불신, 분노로 가득차고, 여전히 풀리지않는 어설픈 변명처럼 보임에도
그것이 원칙의 기준점으로 정해놓고, 허위사실유포에 대한 유죄판결은 최소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의 적용이었음을 이해해 달라한다......... ㅡㅡ;;........ 최소한의 질서??......... 과연...................
법을 존중하며 그나마 최선의 법을 지키며 모범시민이 되기위해 오늘도 삶의 분노를 참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보잘것 없는 하층민 이지만...이번 법의 판단만큼은 그 기준부터 결과까지 이해를 못하겠다
앞서말한 죄의 여부를 묻기위해 기초가 되는 최선의 원칙과 기준이란것은 객관적인 입증자료와 진술
그리고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서 보편적 상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한 기준점이 되어야 함에도
이번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결정하게된 그 사실 기준들이 너무나 모순투성이로 결정되어 진것 마냥
의혹과 불신, 최악의 논란속 기준점이 되고 있음에도 법은 그 기준만을 중심으로 허위사실 유포라는 결론을
내버렸다는것이다.
동영상도, 도장도, 명함도, 사진자료도, 인터뷰내용들도, 그외 모든 자료들이 모조리 주관적이고,
조작이 가능하며, 입증할만한 증거자료로서 충분하지 않다는 이해할수 없는 결론들로 마무리 되고
그 후에도 수많은 의혹과 불신,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들이
허위사실유포죄를 결정해버리는 기준이 되버렸다.
분명하게 말할수 있는것은.......이번 판결에서 법은 ...
최선의 기준으로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 상식을 지킨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 상식을 버리면서까지 모순투성이 권력이 법의 기준인양 우뚝 세워준것만 같다.
다시말해 정봉주 전 의원의 마지막 최후진술에서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상식과 정의를 지켜주기보다는
수많은 동영상물과 사진, 명함등 그 어떤 상식적인 증거자료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는 권력의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한것과 같다는 말이다.
정봉주 전의원의 유죄판결로 법은 이 땅을 위해 대체 무엇을 지켜주었나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최소한의 질서와 상식, 양심과 도덕을 지켜주었다라는 말은 절대 하지 못할것 같다.......
무용지물이 된 그 수많은 증거물들 앞에서 취해야 할 꼼수적 행동원칙을 최선을 다해 지켜주었다고
말해줄것 같다...............................왜냐고 물으면.....그냥.......법의 희망사항이었나보다 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