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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및공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부터 청산총회일 까지 발생한 화젯거리3
황기원(범전9-151) 추천 0 조회 150 17.04.21 15: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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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2 17:56

    첫댓글 지금부터라도 소멸시효가 완료 되기전에 소송해서 소멸시효 중단 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기산일은 최종 금전 거래일이 아닌가요 ?
    한미의 경우 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 용역제공도 안하고 받아간13억원은 환수 안된다는 말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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