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모 선생님, 1956년 제주 생, 한국영화평론가협회회장 역임
2008년 7박 8일간 이뤄진 강정주민의 도보순례 참가 계기로 강정에서 살게 된 이후
2009년 구럼비 해안가에 이후 '중덕사'로 불릴 천막에서 생활, 이 중덕사는 양선생님께서 201l 년, 체포되기 전까지 양선생님과 함께 함.
2010년 12월 27일의구속 (당시 첫 기지 공사라 할 수 있는 사업단내 숙소 건설을 위한 대량 자재 반입이 있었고 이를 규탄하는 기자 회견에서 기자 회견 참가자 전원 연행됨. 다른 이들은 곧 석방되었으나 양교수님은 다음의 이유로 홀로 구속됨. 2010년 3월 20일, 당시 김태영 장관 방문시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 및해군 홍보입간판 파손했다는 죄목으로 190만원 벌금 판결받았음. 그러나 벌금을 안 냈다는 명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됨. 양선생님은 수감으로 벌금을 충당할 의지를 표현하셨으나 후에 마을 주민분들과 인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다음 해 1월 9일 석방)
2011년 4월 6일 거푸집 차량 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업무 방해명목으로 폭력적, 불법적으로 체포됨. 다른 사건 관련, 폭행 등의 여러 명목이 병합되며 구속됨. 체포 이후 같은 해 6월 1일 석방 당시 옥중 약 60일 단식 포함, 74일 이상의 단식..징역 1년 6개월에 2 년 집행 유예
2012년 1월 30일,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 경찰이 용역의 주문 아래 움직이고 젊은 여성 활동가들이 생명의 위헙에 처하게 된 것에 분노, 불법 공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강정천 불법 좌회전 하는 공사트럭 밑에들어감. 업무 방해로 체포, 이후 3월 20일 석방되기까지 약 40일간의 구속 및 단식...
징역 10 개월에 2 년 집행 유예
양교수님, 이미 구속 수감된것이 세 번이나 되는데
2013 년 2월 1일 1 심에 대한 항소심 법원 판결에서 실형 1년 6월을 받고 강정 투쟁 사상 유래 없이 법정 구속되셨습니다. 네 번째 구속입니다.
왜 이렇게 모진 삶을 사셔야 하는지.. 더구나 오늘이 생신이라는 군요...
건강이 안좋으신데 다들 판결에 분노하고 선생님 건강을 걱정합니다...
어떤 분들은 투쟁을 위축시키려는 저들의 의도에 위축되선 안되다 하는데 맞습니다.
이제까지 강정과 관련, 법원 판결 치고 헌법에 입각해 공정하게 제대로 된 판결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들의 이데올로기적 탄압에 맞서 계속 싸워야 함이 다시 상기되는 군요.
관련 기사: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40
해군기지 반대활동 양윤모씨 법정구속 | |
항소심 재판부 ‘반성 않는다’ 실형 선고 2013.02.01 16:27:36
| | | ▲ 양윤모. 제주도민일보DB. |
[제주도민일보 김성진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구속돼 장기간 옥중단식투쟁을 벌였던 영화평론가 양윤모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으나, 국가가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공사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공사에 차질을 주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체포 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뜻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돼 1심 판결을 파기하고,징역 1년6월을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무죄를 선고받은 중덕사(寺)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42일간의 옥중단식을 벌이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업무방해 혐의 등이 병합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1년 양씨 연행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해군기지 공사차량이 세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을 통해 차선을 위반하며 출입하는 등 위법한 공사를 막기 위해 막으려 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위법정도의 반사회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중덕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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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209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양윤모씨 '법정구속', 왜? | |
법원, 징역 1년 6월 선고 "반성의 뜻 안보여" 2013.02.01 15:30:40 |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항의운동을 벌이다 구속된 후 장기간 목숨을 옥중단식을 벌였던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 평론가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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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모 영화평론가. <헤드라인제주> |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무죄를 선고받은 중덕사(寺)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 최근 구속돼 42일간의 옥중단식을 벌이다 지난 5월 1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병합돼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우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며 "그러나 국가가 강정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공사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공사에 차질을 주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체포 후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반성의 뜻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됨에 따라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3년 이상의 양형내용을 종합해 1년 6월로 감형한 후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11년 6월 1일 선고가 이뤄진 판결내용과 관련해 언급했다, 당시 양씨는 자신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경찰이 자신을 연행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관계자의 진술과 당시 피고인이 크레인 밑에 있어 말을 듣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의 주변 상황을 볼 때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경찰 보고서 내용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경찰관의 이름이 잘못 기재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진술서 작성 과정의 오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2일 선고가 이뤄진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당시 양씨는 해군기지 공사차량이 세륜기가 설치되지 않은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을 통해 차선을 위반하며 출입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위법한 공사를 막기 위해 항의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세륜기가 설치되지 않고 좌회전이 되지 않는 해군제주기지사업단 정문에서 공사차량이 출입하는 등 위법한 행위가 있음에 따라 이를 막으려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방해의 경우 해당 업무의 위법정도가 심각해 반사회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만 해당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피고인이 당시 막았던 사항의 경우 그 위법정도가 심각해 반사회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중덕사의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무죄 의견을 냈다.
한편, 판결이 끝난 후 재판부에게 법정구속 내용과 관련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양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1218 양윤모 4번째 '구속'...그의 '신념' 꺾을 수 있을까? | |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 양윤모씨, 법정구속 당한 이유는 법원 "국책사업 차질, 반성 안해"...양윤모, 생각 바꿀까? 데스크승인 2013.02.01 17:2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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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평론가 양윤모씨(55). 그가 1일 법정구속되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3년사이 4번째 영어(囹圄)의 몸이 되는 '옥중 기록'을 남겼다.
◇ 항소심 선고 양형 높아진 이유는?
제주지법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해진 양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왜 그에게 법정구속을 선고했을까.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3개 사건이 병합돼 있었다.
강정 중덕해안가에 설치된 천막을 일컫는 일명 '중덕사(寺)' 설치에 따른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사건에서부터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등이다. 법원의 양형 사유를 보면 그가 행한 결과론적인 위법성을 논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표출된 행동에 초점이 맞췄졌다.
그가 주장하는 '공사의 불법성', 즉 불법공사를 막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결 취지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에 상해 등을 가하면서, 이로인해 정부가 추진하는 제주해군기지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손실이 야기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공사를 저지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 그런데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법정구속의 사유다.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지고,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는 "나중에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 4번의 구속수감, 어떤 문제들이었나?
구속수감은 그의 구속수감은 2010년 12월27일, 2011년, 4월6일, 그리고 2012년 1월30일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첫번째 구속은 2011년 12월27일 사건은 벌금 미납문제 때문이었다.
그해 4월에 있었던 해군기지 관련 업무방해혐의 입건과 관련한 것이다. 당초 그는 벌금 19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정당한데, 왜 벌금을 내야 하느냐"며 벌금납부를 거부하면서 투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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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구속된 2011년 4월6일 사건은 공사차량 저지과정의 일 때문이다. 당시 양윤모씨는 크레인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그 밑에 들어가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빚어졌다.
이 때 경찰에 연행된 후부터 일체의 식사를 거부하기 시작해, 그는 교도소에서 풀려나올 때까지 무려 59일간의 옥중단식을 전개했다.
이 옥중단식은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의 전국화를 촉발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가 구속되기 직전까지 생활하던 강정 중덕해안가의 천막, '중덕사'라고 불리는 곳 주변에는 전국 각지의 활동가들로 몰려들었다. 고립됐던 강정이 전국 시민행동으로 다시 일어서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세번째 구속된 지난해 1월30일 사건은 우연하게 발생했다.
이미 두번이나 구속됐고 장기간 옥중단식을 하면서 몸이 안좋은 상황이어서, 그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옆 강정천 다리 옆에서 쉬고 있었다.
한참 떨어진 공사장 입구에서는 신부들의 미사집전과 153배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공사장 정문으로 들어갈 길이 막히자 공사차량들이 그가 있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쪽으로 선회하면서 상황은 급박해지기 시작했다.
차량들이 사업단 정문을 향해 오자 여성활동가 2명이 이를 막았는데, 그가 순간적으로 차량 밑으로 들어가 진입을 막은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양윤모씨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인터뷰에서 "여성활동가 2명이 이를 막았는데, 용역들이 달려와 서로 작전을 짜는 것 같더니만 그들이 경찰에게 차량을 통과시키라는 듯한 사인을 보냈다"면서 "그러자 경찰이 활동가들을 제재하고 나서는 비상식적인 모습이 보여 순간적으로 욱 하고 화가 치밀어올랐다"고 말한 바 있다.
만약 자신이 막지 않았다면 여성활동가는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된 후에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찰이 용역들과 '사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해 주민들의 통행권마저 보장하지 않는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막장 공권력'의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그는 또다시 두번째 '옥중단식'에 돌입했다. "교도소가 곧 나의 순교장이 될 것"이라며 그는 옥중에서 그만의 투쟁에 들어갔다.
이 옥중투쟁은 지난해 5월12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까지 이어졌다.
◇ 4번째 '옥중투쟁'...이번엔 '신념' 굽힐까?
이러한 3번의 구속수감 전례를 보면, 이번 4번째 구속은 그의 '옥중투쟁'의 또다른 시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책사업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와는 확연한 '시각의 차이'가 느껴진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줄곧 현재의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불법'이고, 이 불법적인 공사를 막은 것은 '정당한 것'이라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1년6월의 법정구속 형벌이 그의 '신념'을 꺾을 수 있을까.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5484
해군기지 반대운동 양윤모씨 항소심서 법정구속
데스크승인 2013.02.01 14: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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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지난해 5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할 당시 모습. |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양윤모 전 한국영화평론가협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윤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행동한 것은 아니지만 국책사업인 해군기지에 대해 스스로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공사방해를 해 왔다"며 "공사방해를 하면서 상해와 폭행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공사업체 관계자들을 찾아가 돌덩이를 던지는 보복을 하는 등 범죄 혐의가 크다"며 "구속과 석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상태에서는 1심과 같은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며 "반성하는 기미도 보이지 않고, 도주 우려도 높아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