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목 : [기자회견] 복지부는 노동자 처우ㅎ개선을 위해 활동지원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 지침,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시켜라! 일자 : 2017년 4월 6일 담당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사무국장 고미숙 (010-2717-7019) |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기자회견] 복지부는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지원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 지침, 문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현시켜라!
일시 :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12:30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세종시)
순서 :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활동보조인(이하 노동자)과 활동지원기관 사이에 사업비의 사용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책정한 임금의 하한선 기준만 지키면 할 바를 다했다고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처우개선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3.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비 사용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한 사례입니다.
- 의정부에서 활동지원사업을 하는 ○○센터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억5천만원에 대하여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사업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비’로 사용하겠다면서 노동자 대표들에게 합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업비를 타사업에 쓰는 것에 대해 복지부에서 승인이 쉽게 날 것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며칠 전에 낮은 수가를 핑계로 명절선물도 못 준다, (그동안 진행하던) 연수도 없다 등의 앓는 소리를 들었던 노동자들은 1억5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활동지원사업으로 쌓아두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적절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 사업에 그 많은 수익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익금 중 3분의1은 노동자의 인건비(주휴수당, 연차수당 등)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센터는 발달장애인부모를 동원하여 노동자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서 몰아부쳤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기준법 상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성실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4.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하고, 지침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 ○○센터는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자 복지부의 승인이 없어도 그 돈을 타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노동자의 동의도 필요없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침에는 수익금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고, 노동자들의 처우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활동지원기관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수익금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쳐두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탓입니다. 노동자들은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영업비밀 보장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 정부가 지침에 명시한 처우개선 항목은 ‘근속수당’ ‘중증장애인 서비스에 따른 가산수당’ ‘교육수당’ 정도입니다. 이는 활동보조 수가가 최저임금의 격차가 커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메꿀 수 있던 시절에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최저임금과 활동지원수가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지침도 현실적으로 바뀌어야 하고 노동자의 처우개선 항목에 법정수당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5. 활동지원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는 정부가 정한 ‘낮은수가’와 활동지원기관이 핑계삼는 근로기준법 때문에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장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중복등록을 강요받고, 법정수당을 줄 수 없으니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라고 강요당하지만, 정작 지금까지도 주휴, 연차, 연장수당 등 법정수당의 이름조차 모르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자들에게 법정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길도 없고, 수익금이 남아도 노동자들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면 처우개선을 위해 노동자가 품을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다.
6. 이에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선은 활동지원기관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삼는 ‘낮은수가’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또 문서에 있는 지침으로는 노동자의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은 사업의 위탁이지 책임의 위탁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7. 활보노조는 이처럼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리고, 정부로부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듣기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합니다.
8.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기자회견문]
정부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가인상과 직접운영 등 문제의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장애인활동지원 수가가 최저임금의 인상을 따라잡지 못해 발생하는 활동지원기관과 활동보조서비스노동자(이하 활보노동자) 사이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활보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최저수준의 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은 기관대로 언제 노동자들에게 체불임금으로 인해 고발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운영을 하고 있다. 낮은 수가, 잘못된 제도로 인한 고통은 활보노동자와 활동지원기관 모두를 덮치고 있다.
활보노동자들에게 이런 상황은 활동지원기관보다 더욱 큰 고통이다. 일부 활동지원기관들이 선택하는 해법은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방식이다. 서비스 중지와 해고를 연동시킨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고용불안 증대, 60시간미만 노동으로 퇴직금 미지급과 사회보험 미가입을 통한 처우 악화 등 근로기준법을 피해가는 방법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혼란을 이용하여 활동지원기관들은 앞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고 뒤로는 더욱 큰 이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자본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의 태도는 더욱 심각하다.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지침을 내렸으니 할 일이 없다는 투로 일관하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에게 대책을 묻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우리는 낮은 수가로 인해 노동관계법과 활동지원지침이 충돌하면서 그 대책을 찾을 길이 없자 복지부가 관리의 책임을 아예 포기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근 의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초래하는 결과를 여실히 보여준다. 초기부터 활동지원사업을 수행했던 한 기관이 활동지원사업 수익금 1억5천만원을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설치 및 사업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비’로 사용하겠다며 노동자 대표에게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활동지원사업의 수익금을 타 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활동보조인이 합의를 해주면 복지부의 승인을 얻기가 쉽다고 하더라’라는 것이 기관이 합의서를 요구한 이유였다. ‘낮은 수가’ 때문에 명절선물도 주지 못하겠다. 연수도 없애겠다 등의 앓는 소리를 들은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였다. 열악한 처우는 정부의 ‘낮은 수가’ 때문이라 철석같이 믿고 저임금을 감내해 왔던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발을 하였고, 이 반발은 이기적이고, (발달장애)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긴다는 비난으로 돌아왔다.
정부의 지침에는 수익금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최우선으로 사용하라고 정해져 있고, 노동자의 처우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은 활동지원기관들조차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수익금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타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 배경은 정부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장치 또한 부족하다. 지침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 마련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 기관이 반발하는 것만 두려워하며 제도가 파행하도록 방기하고 있다.
처우개선의 항목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근속수당, 중증가산수당, 교육비’ 정도의 항목으로 처우개선이 가능하던 시기는 이미 수년전에 지났는데도 지침은 예전 그대로이다.
질좋은 서비스는 노동자의 처우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는 지침이 현실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여 갈수록 악화되는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기본이다. 더 이상 ‘낮은수가’라는 핑계가 통하지 않도록 수가를 인상하라. 이보다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정부가 활동지원사업을 직접운영하고, 활보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것이다.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대한민국 복지현실의 가장 심각한 폐해다. 복지서비스의 국가책임이야말로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라는 점을 정부는 하루빨리 인정하고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는 활동지원수가 현실화하고, 노동법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사업비 공개를 의무화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
2017년 4월 11일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첫댓글 비영리법인 ....
허울만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