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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직급 | 우대요건 | |||||||||
시설서기보 | ※ 우대사항 요건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한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점수화하여 서류전형에 반영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및 자격증은 제외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우대요건 및 가산 특전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직무관련 직종,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발급 시 해당기관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 꼭 명시 | |||||||||
(우대요건 1) 직무예정분야 근무경력 - 경력은 관련분야의 국가,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와 소속된 직원의 경력은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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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요건 2) 직무관련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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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대요건 3) 봉사활동실적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1365 자원봉사포털 및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 인정된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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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공고의 핵심은 건축쪽 시공이 가능하냐 안하냐의 차이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