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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공고 제2009-42호
2009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09년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5일 국 방 부 장 관
1. 채용예정 인원(161명)
가. 공개경쟁채용(102명)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지 역 |
근무예정 기 관 |
임 용 예정일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5급 |
16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육‧해‧공군 |
수 시 |
행정 |
9급 |
13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의무사, 2037부대 등 |
수 시 |
행정 |
9급 |
2 |
∘장애인 구분모집 |
전 국 |
정보본부,의무사 |
수 시 |
사서 |
9급 |
1 |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 울 |
군편소 |
수 시 |
사서 |
9급 |
1 |
∘장애인으로서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장애인 구분모집) |
서 울 |
군편소 |
수 시 |
군사 정보 |
5급 |
3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육군 |
수 시 |
군사 정보 |
7급 |
5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기무사 |
수 시 |
군사 정보 |
7급 |
1 |
∘자격제한 없음 |
서 울 |
정보사 |
수 시 |
기술 정보 |
9급 |
24 |
∘자격제한 없음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기술정보 |
9급 |
3 |
∘장애인(청각․시각중증․지체중증 장애인 제외) 구분 모집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건축 |
7급 |
2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 울 |
시설본부 |
수 시 |
건축 |
9급 |
1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 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
수 시 |
전산 |
7급 |
1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기 성남 |
체육부대 |
수 시 |
전산 |
9급 |
4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정보사, 수송사 |
수 시 |
전산 |
9급 |
1 |
∘장애인으로서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장애인 구분모집) |
경기 과천 |
기무사 |
수 시 |
통신 |
9급 |
15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국통사, 심리전단 |
수 시 |
전자 |
9급 |
4 |
∘전자,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 국 |
2037부대, 정보사 |
수 시 |
일반차량 |
9급 |
1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부 산 |
수송사 |
수 시 |
방사선 |
9급 |
1 |
∘방사선사 면허증 이상 소지자 |
전 국 |
의무사 |
수 시 |
의무기록 |
9급 |
2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
전 국 |
의무사 |
수 시 |
화학분석 |
9급 |
1 |
∘화약류제조, 화공, 위험물,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상 또는 방사선사 면허증 이상 소지자 |
서 울 |
화방사 |
수 시 |
※ 공채 시험 응시자격증은 붙임 참조
나. 특별채용(59명)
※ 응시자격이 전역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채용직급/인원 |
응 시 자 격 |
근무예정 지 역 |
근무예정 기 관 |
임 용 예정일 | ||
직렬 |
계급 |
인원 | ||||
행정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워게임 모델 개발 또는 전산체계운영 업무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충남 계룡 |
육군 |
’09.10.1 |
행정 |
5급 |
1 |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 중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교관 또는 교육행정(교무행정)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남 장성 |
육군 |
’09.10.1 |
행정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방공포병 작전 또는 교육 또는 표준화평가 업무 2년이상 근무경력자 |
대구 |
공군 |
’10.1.1 |
행정 |
5급 |
1 |
∘5급 공채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인사 또는 의전업무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인사, 비서, 의전, 보좌 관련분야 9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행정학, 경영학, 국제사무학, 비서학, 영문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행정학, 경영학, 국제사무학, 비서학, 영문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인사, 비서, 의전, 보좌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서울 |
연합사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5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호학, 정보보안학, 암호학, 컴퓨터공학, 컴퓨터 시스템공학 석사학위 취득 후 정보보호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보호학, 정보보안학, 암호학, 컴퓨터공학, 컴퓨터 시스템공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정보보호 관련 자격증 > ․CISA(공인정보시스템감리사) ․CISSP(공인정보시스템 보안 전문가) ․SIS(정보보호전문가) |
경기 오산 |
공군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군사정보 또는 군사보안업무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군사정보 또는 군사보안업무 분야 9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충남 계룡 |
공군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공공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 또는 5급이상 계급에 상응한 직위의 퇴직(예정)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핵시설 관련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핵공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서울 |
합참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대위 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네트워크를 이용한 심리전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합참 |
’09.10.1 |
군사정보 |
5급 |
1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 중 820특기 소지자로서 대위진급 후 인간정보(우회) 또는 정보사업 예산편성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6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정보보호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정보보호 관련분야 6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인천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7급 |
1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귀순자 신문업무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7급 |
1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상사이상 계급에서 러시아 관련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러시아어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각 군 교육기관 어학과정 24주이상 수료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군사정보 |
7급 |
2 |
∘S/W개발, 정보보호, 해킹 관련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전산, 정보보호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과천 |
기무사 |
’09.10.1 |
기술정보 |
2급 |
1 |
∘대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령진급 후 신호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3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중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령진급 후 신호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산업공학, 무기체계공학, 전산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군사 레이다 및 항공 관련분야(항공기 육안식별, 항공운항, 레이다 정비 CBT 또는 Simulator 등) 8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4급 |
1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진급 후 신호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4급 |
1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진급 후 전산, 전자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5급 |
1 |
∘항공우주공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항공역학 또는 비행체유도제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5급 |
1 |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관련 석사학위 취득 후 위성통신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7급 |
1 |
∘항공역학 또는 비행체유도제어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항공우주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7급 |
1 |
∘위성통신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7급 |
1 |
∘음성부호화(Vocoder)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통신공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암호장비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알고리즘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수학, 암호학, 통계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통신프로토콜 설계 또는 분석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전자공학,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10.1.1 |
기술정보 |
8급 |
2 |
∘토익 850점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영어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영어(통역, 번역, 교육)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10.1.1 각 1명 |
기술정보 |
8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중국어 HSK 9급이상 소지자 - 중국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중국어(통역, 번역, 교육)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037부대 |
’09.10.1 ’10.1.1 각 1명 |
기술정보 |
8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일본어 능력시험 1급(340점 이상) 소지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일본어(통역, 번역, 교육)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전자공학, 레이다공학, 전산학 관련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국 |
2037부대 |
’09.10.1 |
기술정보 |
9급 |
2 |
∘하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하사이상 계급에서 신호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037부대 |
’10.1.1 |
수사 |
4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소령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소령 진급 후 수사관련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공공기관에서 수사업무 13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수사 관련(법학, 경찰행정 등) 석사학위 취득 후 수사업무 7년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4년이상 근무경력자) |
대전 |
육군 |
’09.10.1 |
수사 |
7급 |
1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전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군사법원 또는 군검찰 분야 4년이상 근무경력 중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법률관련(법학, 행정, 경찰행정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서울 |
검찰단 |
’09.10.1 |
수사 |
8급 |
1 |
∘“군사법원서기·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 전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에서 전산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전산정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법률관련(법학, 행정, 경찰행정 등)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서울 |
군사법원 |
’09.10.1 |
수사 |
8급 |
1 |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사이버 범죄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보호분야 (정보통신,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서울 |
조사본부 |
’09.10.1 |
전산 |
5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전산(전자계산)학 석사학위 취득 후 JAVA, C, Visual C++, C#을 활용한 개발 프로젝트 3년 이상 근무경력자(단, 박사는 학위 소지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공군 C4I 및 M&S 분야 개발 2년이상 근무경력자 중 전산(전자계산)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오산 |
공군 |
’09.10.1 |
전산 |
5급 |
1 |
∘5급 공채시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대위이상 전역(예정)자로서 대위 진급 후 군용 항공기(KF-16,F-15K,T-50)운용 프로그램(OFP) 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 - 항공전자시스템(KF-16/F-15K) 소프트웨어 개발/시험분야 9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컴퓨터공학, 제어계측, 항공전자공학, 항공공학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단, 박사는 학위소지자) - 임베디드시스템, 실시간 운영체제 설계·구현 관련분야 9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해당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대구 |
공군 |
’09.10.1 |
전산 |
7급 |
1 |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이상 취득 후 병원급 원무청구 및 수납체계 개발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성남 |
의무사 |
’09.10.1 |
전산 |
8급 |
2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프로그램(C++, JAVA, JSP) 개발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정보통신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전산 |
8급 |
1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중사 이상 계급에서 전산개발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정보처리 또는 전산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서울 |
정보사 |
’09.10.1 |
전산 |
9급 |
2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웹디자인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전산학, 컴퓨터과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통신 |
7급 |
1 |
∘상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상사이상 계급에서 정보통신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전국 |
2037부대 |
’10.1.1 |
통신 |
8급 |
1 |
∘정보통신병과 중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중사이상 계급에서 무기 또는 비무기체계의 정보보호분야 2년 이상 근무경력자로서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컴퓨터정보통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과천 |
국통사 |
’09.10.1 |
전기 |
8급 |
2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에서 함정전기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남 진해 |
정보사 |
’09.10.1 |
전기 |
8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자격증 소지자 -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기기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 전기설계 또는 전기시공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서울 |
시설본부 |
’09.10.1 |
전자 |
8급 |
1 |
∘임용예정일 기준 5년이내 디지털 신호처리(DSP) 또는C++ 또는 UNIX C 개발경력 2년 이상인 자로서 전자, 정보통신공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기 성남 |
2037부대 |
’09.10.1 |
함정기관 |
8급 |
2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로서 중사이상 계급에서 함정기관 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5급이상 기관사 자격증 취득 후 선박정비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남 진해/ 강원 속초 |
정보사 |
’09.10.1 |
항해 |
8급 |
1 |
∘중사이상 전역(예정)자 중 중사이상 계급에서 함정(항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로서 5급이상 항해사 자격증 소지자 |
충남 태안 |
정보사 |
’09.10.1 |
약무 |
5급 |
1 |
∘약사면허증 소지자로서 병원급 약무분야 2년이상 근무경력자 |
경기 양주 |
의무사 |
’09.10.1 |
물리분석 |
5급 |
1 |
∘물리학(고체물리실험) 박사학위 소지자 |
서울 |
조사본부 |
’09.10.1 |
화학분석 |
7급 |
1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분석화학(고분자 표면 또는 질량 분석) 분야 4년이상 연구(감정)경력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법과학(생체 또는 합성고분자 흔적시료 감정) 분야 4년이상 연구(감정)경력자로서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서울 |
조사본부 |
’09.10.1 |
2. 시험방법 및 과목
가. 시험방법
(1) 서류전형(특별채용만 해당)
∙ 응시자격요건 구비 여부 심사
(2) 필기시험
∙ 문제형식 및 문항수 :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채용예정인원의 1.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안)
(3) 면접시험
∙ 평가요소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가능성, 예의, 품행, 성실성 등
(4)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나. 필기시험과목
(1) 공채 : 필수과목(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선택1과목
(2) 특채 : 국어, 국사, 영어를 제외한 필수과목 3(필수3과목 미만시 선택과목 중 택1 또는 택2)
※ 직급별 시험과목은 붙임 참조
3.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남성의 경우 특별채용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현역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퇴직 가능자)
다. 특별채용 응시자격 중 전역군인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09.10.1.임용은 ’06.10.2.이후 전역자, ’10.1.1.임용은 ’07.1.2.이후 전역자)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09.4.20)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2)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마. 응시연령
구 분 |
계 급 |
응 시 연 령 |
공 채 |
5․7급 |
만 20세 이상 ~ 35세 이하 (’73.1.1~’89.12.31) |
9급 |
만 18세 이상 ~ 35세 이하 (’73.1.1~’91.12.31) | |
특 채 |
3․6․7급 |
만 53세 이하 (’55.1.1이후 출생자) |
4․5․8․9급 |
만 45세 이하 (’63.1.1이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 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 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로 응시 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채용시험 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시 험 장 소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특채) |
’09.4.27(월) ~5.14(목) |
․ |
․발표일 : ’09. 5. 15(금) ․인터넷 국방부홈페이지 [군무원채용관리] |
필기시험 |
’09.6.27(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시험시간 동시 안내 |
․발표일 : ’09. 8. 7(금) ․인터넷 국방부홈페이지 [군무원채용관리] |
면접시험 |
’09.8.31(월) ~9.4(금)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발표일 : ’09. 9. 16(수) ․인터넷 국방부홈페이지 [군무원채용관리] |
※ 필기시험 문제 의견제시 : ’09.6.27(토)~7.1(수)/인터넷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Q&A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1) 기간 : ’09.4.14(화) 09:00~4.20(월) 18:00(7일간)
(2) 방법(인터넷접수만 가능)
∙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군무원 채용관리] 이용
∙ 응시원서작성 → 정부수입인지 온라인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응시원서(규격사진 필히 부착)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 응시표(규격사진 필히 부착)는 시험당일 본인소지(수험생 본인여부 대조시 필요)
※ ’09.4.20(월) 18:00 이후 수수료 결제시 원서접수 무효 처리
나. 원서접수 취소
(1) 기간 : ’09.4.21(화) 09:00~4.22(수) 18:00(2일간)
(2) 방법
∙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군무원 채용관리] 이용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접수 및 취소 시간 : 원서접수 기간 및 취소기간 중 09:00~21:00
(단, 마지막 날은 18:00까지)
6.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계급별 기준점수
시 험 의 종 류 |
기준점수 | ||
5급 |
7급 |
9급 | |
토 익 (TOEIC) |
700점 이상 |
570점 이상 |
470점 이상 |
토 플 (TOEFL) |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
펠 트 (PELT) |
PELTmain 303점 이상 |
PELTmain 224점 이상 |
PELTmain 171점 이상 |
텝 스 (TEPS)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지텔프 (G-TELP) |
Level 2 65점 이상 |
Level 2 47점 이상 |
Level 2 32점 이상 |
플렉스 (FLEX) |
625점 이상 |
500점 이상 |
400점 이상 |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0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점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2) 2007.1.1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TOEFL성적 및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과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
(3)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다. 성적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시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2)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라. 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1) 부정한 목적으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7. 제출서류
가. 공채 응시자
(1) 자격증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중 1)를 필요로 하는 직급 응시자는 사본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특채 응시자
(1) 특채 응시자는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면허․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경력증명서․학위증(졸업증명서) 등의 사본 각 1부를 ’09.4.23(목) 18:00까지 제출(*’09.4.23 등기 우편 접수소인 날인까지만 유효, 제출서류에 반드시 응시번호 기재 요망)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됨
( ’07.1.1. 이후 실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유효함)
※ 제출주소 : (우)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군무원채용담당 |
(2) 서류전형을 위한 각종 제출서류를 제출 마감일(’09.4.23 18:00)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류전형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을 유의
다.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공채․특채 공통)
(1)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관할 보훈청 발행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1부(원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에 의한취업보호대상자와『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및『특수임무수행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을 가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매 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
(2) 자격증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 사본1부(전산직렬 제외)
채용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6․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2% |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
6급이하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용능력 2급 |
1.5% |
워드프로세서 2급, 컴퓨터 활용능력 3급 |
1% |
워드프로세서 3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가산자격증은 1개만 인정됨
(3)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발행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하며, 필기시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부여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됨)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 원본 또는 자격증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6급 이하에 한함, 기한 내 미제출시 가산특전 미부여)
8.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2-748-1674, 1679)
※ 육‧해‧공군의 6급이하 군무원 채용 관련 사항은 각군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 육군 042-550-7274, 해군 042-553-1533, 공군 042-552-1242
붙임
군무원 필기시험 과목
□ 공채시험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
필 수 |
선 택 | |||
행 정 |
행 정 |
5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민법, 정책학, 정치학 중 택 1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
정책학, 경제학 중 택 1 | ||
사 서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료조직법, 정보봉사론 |
도서관경영론, 자료선택론 중 택 1 | |
정 보 |
군 사 정 보 |
5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정보사회론 |
정치학, 심리학 중 택 1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중 택 1 | ||
기 술 정 보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전자계산일반 중 택 1 | |
시 설 |
건 축 |
7급 |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중 택 1 |
9급 |
국어, 국사, 영어, 건축계획학 |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중 택 1 | ||
정 보 통 신 |
전 산 |
7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료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1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자계산일반 |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관리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 1 | ||
통 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통신공학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택 1 | |
전 기 전 자 |
전자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전기자기학 |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택 1 |
차 량 |
일 반 차 량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자동차정비 |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내연기관 중 택 1 |
보 건 |
방사선 |
9급 |
국어, 국사, 영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핵의학기술학 중 택 1 |
의 무 기 록 |
9급 |
국어, 국사, 영어, 의무기록관리 |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학용어 중 택 1 | |
시험 분석 |
화 학 분 석 |
9급 |
국어, 국사, 영어, 분석화학 |
일반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중 택 1 |
※ 영어는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군 |
직렬 |
계급 |
시 험 과 목 | |
필 수 |
선 택 | |||
행 정 |
행 정 |
5급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선택과목 없음 |
정 보 |
군 사 정 보 |
5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정보사회론 |
선택과목 없음 |
6‧7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중 택 1 | ||
기 술 정 보 |
2~5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정보사회론 |
선택과목 없음 | |
7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전자계산일반 중 택 1 | ||
8‧9급 |
국가정보학, 자료조직법 |
정보사회론, 전자계산일반 중 택 1 | ||
수 사 |
4급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선택과목 없음 | |
7급 |
형법, 형사소송법 |
행정법, 교정학 중 택 1 | ||
8급 |
형법, 형사소송법 |
행정법, 교정학 중 택 1 | ||
정 보 통 신 |
전 산 |
5급 |
운영체계론, 데이터베이스론 |
데이터통신, 자료구조론 중 택 1 |
7급 |
자료구조론 |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 2 | ||
8‧9급 |
전자계산일반 |
컴퓨터네트워크, 정보관리론, 프로그래밍언어론 중 택 2 | ||
통 신 |
7급 |
통신공학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택 2 | |
8급 |
통신공학 |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중 택 2 | ||
전 기 전 자 |
전 기 |
8급 |
전기자기학 |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계통공학 중 택 2 |
전 자 |
8급 |
전기자기학 |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중 택 2 | |
함 정 |
함 정 기 관 |
8급 |
선박기관학 |
전기공학, 항해학, 해운론 중 택 2 |
항 해 |
8급 |
항해학 |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중 택 2 | |
보 건 |
약 무 |
5급 |
약제학, 약물학 |
약전학, 생약학, 약화학 중 택 1 |
시 험 분 석 |
물 리 분 석 |
5급 |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
전자공학, 일반화학 중 택 1 |
화 학 분 석 |
7급 |
분석화학 |
일반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중 택 2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자격증
자격 직렬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비 고 |
사 서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
|||
건 축 |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적,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
․ |
|
전 산 |
전자계산기,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
․ |
||
통 신 |
정보통신, 전자응용 |
통신설비, 전자기기 |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
․ |
|
전 자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
전자기기 |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전자, 전자회로설계, 디지털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통신, 전파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
․ |
|
일반차량 |
차량 |
자동차정비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자동차차체수리, 카일렉트로닉스, 자동차보수도장 |
|
방 사 선 |
방사선취급 감독자면허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면허 |
방사선사 |
․ |
||
의무기록 |
의무기록사 |
․ |
||||
화학분석 |
화공, 수질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
위험물 |
화학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 |
화약류제조, 화공,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에 의한 가산점 적용 자격증이 응시 자격증으로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첫댓글 음..해군은 정보직 안 뽑는군요...ㅜㅜ
다른 데가 더 좋은데....
잘 봤습니다
빠른 자료 감사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5급 합격!
역시 우리 카폐의 능력은 대단하네요... 국방부 홈피에 갈 필요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