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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렌터카공제조합의 3자운행금지는 불법이다
- 렌터카공제조합, 음주운전조장 불법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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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를 둘러싼 괴상한 법적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대리기사에게 날라온 한통의 등기우편은 일부 사업자의 일그러진 탐욕이 세상을 얼마나 소란스럽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하 렌터카조합, 이사장 황해선)은 여러 대리기사들에게 렌터카차량 운행 사고에 대한 구상권청구의 소장을 발송하고 법적 절차를 감행해서 9월23일, 정식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몇년 전 렌터카 이용자의 요구로 대리운전을 수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사고분담금까지 부담하고 대리보험을 통해 깨끗히 끝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해당업계 중에서도 유독 렌터카공제조합만은 이 사건들을 소환해서 지금 대리기사들에게 구상권 청구라는 쌩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의 불장난
당시 신생 사업자로서 렌터카조합은 자신들 책임인 대인배상금1의 지불을 거부했고, 결국 해당 대리보험사인 kb보험사와 진행된 소송에서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 기각을 거치며 당연히 패소했습니다.(중앙지법 항소심사건 2015나25647, 대법원2016다207409)
그러자 패소한 공제조합은 엉뚱하게도 만만한 대리기사들에게 똑같은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한 승소판례를 만들어가고 부당이득을 벌어들이겠다고 법적소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소동은 대리기사의 밥줄이 걸린 패악질입니다. 현재 렌터카조합은 소송의 시효인 3년을 앞둔 사건부터 착착 소송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리기사란 상대하기 버거운 거대 보험사와 달리 손쉽게 자신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먹이감일 뿐입니다.
하지만 렌터카공제조합의 '3자운행 금지 주장'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터무니없는 자기모순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렌터카이용자는 술도 먹지 말아야 하고 아니면 몰래몰래 음주운전하라는 건가요?
설령 계약위반이라한다면 그것은 대리운전을 주문한 당사자인 렌터카이용자가 져야 할 몫일 뿐입니다.
렌터카3자운행금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국회는 2020년 4월7일자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2항(유상운송의 금지등)를 개정했습니다. 주취나 신체부상 등, 광범위하게 렌터카 대리운행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렌터카조합의 3자운행금지조항은 불법이 됩니다. 이 개정법의 적용은 2021년10월8일부터입니다. 현실에 맞지않는 3자금지조항을 각 기관들이 조속히 개정하라고 시간을 준거라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리 없는 렌터카공제조합은 곧 불법으로 전락할 조항을 들먹이며 우리 사회 대표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을 위력과 위계로 겁박하여 부당이익을 내려한 겁니다. 아니 개정법에 반항할 의도로 만만한 대리기사들을 제물삼을 속셈이었을까요?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다고요? 그들은 자신들 불법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당장 동법에 따라 ‘3자운행 금지’라는 불법적 대여약관의 변경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면허취소 등의 강력조치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33조, 66조, 67조, 85조 등)
한낮 허술한 약관을 들먹이며 대리기사는 물론 보험사와 소비자 모두를 괴롭히는 렌터카공제조합, 스스로 대담하게 공공의 적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회와 국가는 공정한 잣대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우리는 사법부에 묻습니다. 대리기사가 렌터카운행을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시민들이 대리보험과 대리기사덕분에 음주후에도 렌터카를 이용해서 편안히 이동 귀가해야 합니까 아니면, 몰래몰래 음주운전을 해야 합니까.
만약 대리기사가 억울하게도 구상금을 부담해야 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대리운전을 주문한 해당 렌터카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렌터카이용자는 렌터카업체를 가만 둘까요?
이래가지고야 국민들이 어떻게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렌터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고 결국 렌터카업계를 위태롭게 하는 자해행위가 된다면 그 책임은 렌터카공제조합이 져야할 겁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그들은 국민들의 음주운전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범죄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 소동엔 콜제공 책임자인 대리운전업체의 책임도 적잖다 봅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론 이번 소동의 직접 당사자인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반성과 재판 소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사회적 상식으로나 사회정의로나 절대 불가한 일들을 재판 싸움으로 몰고가는 그들의 횡포는 어떠한 사회적 설득력도, 또한 실익도 없는 횡포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법적소동의 결말은 간단한 겁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은 곧 불법으로 전락할 소위 3자운행 금지조항을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번 소동을 고집하며 어떻하건 렌터카업계에서 우월적 영업이익을 꾀하려는 헛된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며칠전 9월 23일, 서울 동부지방법워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문에 멀리 제주도에서도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대리기사가 올라와야 했습니다. 이 사태를 그냥 둔다면 앞으로 수많은 대리기사들이 줄줄이 이 험한 법적 소동에 시달려야 합니다. 이제 며칠 후 10월21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는 두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세상의 건전한 상식과 양심들은 주목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사사로운 탐욕이 문제라면 그 처리는 사법부가 담당할 몫일 겁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 등 감독기관은 렌터카공제조합의 이런 졸렬하고도 일방적 소동을 조속히 진상 조사하고 처벌해 줄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2020. 9.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첫댓글 맞습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은 정말 상식을 모르는 무식한 인간들 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당장 불법으로 전락할 조항을 들고 장난을 치다니...쩝...딱한 넘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