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먼저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라 나와있으며, 이는 보증금으로 불리는 지원금이 사람마다 차별적으로 지급이되고, 불투명하게 표시가 되어있어서 혼탁해진 통신 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으며,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이 제한이 되어있었고 복잡한 구조 탓에 이용자의 기만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두 번째였다고 합니다.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책정을 해두는 것을 시작으로 하였습니다.이때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보면 제가 군대를 전역할 당시였을 쯤이였는데, 각 통신사에서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이라는 명목을 다양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었으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새롭게 출시가 되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를 하고 사용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그만큼 경쟁이 엄청났었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람마다 전부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닌, 사람마다 전부 다르게 값이 측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어디선가 정보를 많이 알아보며 비교를 해온 사람은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고, 이러한 정보 자체가 없는 어른분들에게는 비싸게 팔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한 대만 잘 팔면 소고기 파티를 한다고 했을 정도로 고가의 요금제와 출고가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이 때문에 누구나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정해진 값으로 살 수 있도록 나온 것이 단통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단통법 이후에는 어땠을까
이러한 법안이 실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공시 지원금 명목 외에 보조금이라는 것을 모두가 받을 수가 없었으며, 기기를 팔고 있는 곳의 재량에 따라서 최대 15% 정도까지는 제공을 해주는 것도 가능했지만 기존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인해서 이때부터는 굳이 오프라인 매장을 가기보다는 온라인을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중고거래가 많이 활발해졌던 것 같습니다.한마디로 너도나도 비싸게 살 수가 있는 법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단통법 폐지
국무조정실에서 2024년 1월 22일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들 모델 위주로 출시가 되면서 기기를 사야 하는 비용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는 학생이나 주부, 전문가 등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결과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들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수렴하였고 단통법은 현재 다른 선진국들에게는 없는 규제 법으로 시장경제 강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관련된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소비자는 저렴하게 단말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고, 통신사들은 자유적인 보조금 경쟁을 할 수가 있으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는 통신비를 절감해 주는 혜택을 지속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말 그대로 폐지를 시행해서, 2014년 이전처럼 자유롭게 시장이 돌아가도록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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