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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 개조를 선택한다 (사전에 부착제한 차종 반드시 확인하여 장치 선택)
② 장치제작사에 연락하여 상담(LPG엔진개조시 연비 등 충분한 상담 필요) ③ 장치제작사와 계약 체결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실시 ④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LPG엔진개조 후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됨 ⑤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경우 부착 2개월 전․후 15일(부착후 45~75일 사이) 이내에 교통안전공단 에서 실시하는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아야 됨(검사결과 적합 시 정밀검사 3년간 면제)
⑥ LPG엔진개조차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 필요(1544-4500) |
○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 배출가스에 포함되어 있는 매연 등 오염물질을
필터에 포집하여 연소 ․ 산화시키는 장치
○ (LPG엔진 개조)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부품 교체 ․ 개조
○ (조기 폐차) 운행 차량이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폐차전 사전승인 필요)
○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제작사 |
세라컴 |
이엔드디 |
일진전기 |
존슨매티코리아 |
크린어스 |
후지노테크 |
HKMNS |
전화번호 |
744-1777 |
2029-7029 |
1588-7558 |
326-1750 |
1544-1198 |
445-7667 |
2082-3888 |
- 터보엔진 차량은 현재 장치성능 모니터링 중으로 부착 불가
- 부착제한 차량여부 제작사에 확인
* 부착제한 차량 : 집게차,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및 시내주행만 하는 택배차량
○ LPG엔진 개조
제작사 |
블루플래닛 |
이룸지엔지 |
일진전기 |
엑시언 |
엔보터 |
엔진텍 |
한국엔엠텍 |
전화번호 |
1544-5342 |
1577-9696 |
1588-7558 |
031-270-6300 |
1566-5905 |
1588-2070 |
1588-2631 |
○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소형 43만원, 중형 90만원, 대형 172만원)
○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간 면제(총 검사비 약 10만원)
○ 장치장착비용 지원 : 장치비용의 약 90%정도 무상 지원(약 10%개인부담)
단, 저소득자(연간 3600만원 이하 근로자,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5%정도 개인부담
구 분 |
일반 지원금액 |
저소득층 지원금액 |
저소득자 추가지원금액 |
유지관리비 | |
DPF |
자연대형 |
547 |
577 |
30 |
31 |
자연중형 |
507 |
535 |
28 |
31 | |
복합대형 |
697 |
735 |
38 |
31 | |
복합중형 |
695 |
733 |
38 |
31 | |
p-DPF |
311 |
329 |
18 |
1 | |
소형 2종장치 |
205 |
216 |
11 |
1 | |
DOC |
RV, 승합 |
67 |
82 |
15 |
1 |
화물 |
87 |
92 |
5 |
1 | |
엔진개조 |
RV, 승합 |
358 |
384 |
26 |
1 |
1톤 화물 |
369 |
389 |
20 |
1 | |
2.5톤 화물 |
375 |
397 |
22 |
1 |
※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자치구 교통행정관련부서 발행 전자태그 부착차량)
○ 지원대상 : 차령7년 이상인 특정경유차로서 다음조건 모두 충족차(관용제외)
- 대기관리권역(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연속해서 2년이상 등록된 자동차
* 제외지역 :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지역
-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중고차성능 점검결과 정상가동 되고 있는 자동차
- 소유권이전후 6개월이 경과된 자동차
-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공해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
※ 상품용, 매매용 등 주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자동차 지원대상 제외
○ 지원금액 :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의 80%(저소득자 90% - '10.3.1일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관용제외)
단, 차령 7~9년은 차령 10년과 동일한 보조금 지원
- 상한액 : 소형 100만원(총중량 3.5톤 미만), 중형 300만원(배기량 3000~6000cc이하)
대형 600만원(총중량 3.5톤 이상중 배기량 6000cc초과)
○ 신청방법 : 「조기폐차보조금지급대상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 폐차후 보조금신청
○ 신청서 양식 : 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 민원서식
☎ 문의 전화 : 1577-7121(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대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