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재개발 조합 대의원의 동대표 출마 자격 여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같은 조합의 이사와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해 동대표가 될 수 없는지 답변 부탁한다.
또한 동대표 선출 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으로부터 임직원의 명부 및 회칙을 수차례 요청해도 자료를 주지 않을 시 조합원의 동대표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란다.
회신 : 결격사유 확인자료 미제출 대한 조치 여부는 관리규약 따라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는 관리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재개발 조합의 임직원과 대의원은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관리주체인 사업주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므로 동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재개발조합의 해산 등 동대표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재건축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아닌 경우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을 동대표 결격사유로 둬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대표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동대표 결격사유의 확인 포함)·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자료 미제출에 따른 직권 조치여부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3. 3. 6.>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