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중 OOO와 청구법인을 포함한 금융기관이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을 출자하여 2004.5.7. OOO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던 법인으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우선주 감자대가로 수령한 OOO원 중 우선주 취득가액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그 30%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출자하였던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서 발생한 잉여현금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의제배당이 아니라 채권추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4.3.25.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OOO원 증액경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OOO에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현금과 주식으로 지급받았고, 당시 작성된 ‘배드뱅크 설립ㆍ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협약’(이하 “배드뱅크협약”이라 한다)이나 ‘이자채권 등의 양도 확인서’ 등에 따라 청구법인과 채무자들의 채권ㆍ채무관계는 완전히 소멸되었으며, 이후 OOO은「상법」및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주에 대한 유상감자를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청구법인도 주주로 참여하여 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적법하게 우선주 감자가 이루어졌는바,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의 원천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채권이거나 또는 동 대가가 상환실적에 따라 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적법한 자본감소 절차를 통하여 우선주주로서 감자대가를 수령한 본질적인 사실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감자대가 중 주식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인 쟁점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등은 부실채권을 OOO에 인도하고 인도한 채권가액과 인도시 수취한 현금의 차액을 상환우선주 및 후배주로 교부받았으나, 배드뱅크협약 상 채권금융기관은 부실채권 출자시 수취한 금액 외에 채무자의 상환실적(곧, 감자주식 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중 회수한 금액에 비례)에 따라 추가 배분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채권을 인도한 후에도 동 채권 중 초과회수되는 금액의 실 귀속자는 청구법인이고 단지 이를 감자시점에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의제배당이 아니라 채권추심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OOO이 이 채권을 회수한 경우 수수료 상당액만을 익금으로 계상하여 쟁점금액은 OOO의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법인세 등으로 과세된 사실이 없는 것이나, OOO을 실제 운영한 한국자산관리공사(구조조정자산 회수이익으로 전액익금산입) 등 10개 금융기관이 OOO으로부터 2008년∼2013년 중 지급받은 합계 OOO원을 전액 입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아래 <표2>와 같음)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전액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증액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에「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1)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제18조의 2를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내국법인이 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를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상법
제344조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분할·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제433조 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배드뱅크협약, OOO의 사업자등록증 등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나는 OOO의 운영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04.5.7. <아래>와 같은 배드뱅크협약OOO에 따라 8년간 운영예정(이후 3년 연장)으로 설립되었으며, 신용불량자의 신청으로 기존 채무를 장기저리의 분할상환 대출로 대환하여 신용불량 등록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이 과정에서 OOO은 금융업(대부업) 영위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 2004.5.17.)되어 있으며, 대환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채권원금의 회수액(채권금융기관에 지급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채권을 출자한 청구법인 등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래> 배드뱅크협약의 주요내용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신용불량자인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활성화 및 채권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채권금융기관 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본 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배드뱅크 프로그램을 위하여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상환
(1) 채권금융기관이 회사[OOO]로부터 제6조 제5항 단서 및 동조 제6항에 의하여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받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대상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채권양도 금지 등
(1) 채권금융기관은 본 협약가입 후에는 대상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을 대부업무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기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채권금융기간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해당 채무자에 대한 상환이 완료된 후에는 기존 대출채권에 관하여 해당 채무자 또는 그 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추심 도는 추심의뢰, 강제집행의 신청, 소송제기 등 일체의 채권행사 및 담보권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의무
(1) 채권금융기관은 제6조 및 제7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기존대출채권의 원금을 모두 상환받은 경우에는 본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우선주 및 후배주를 인수하고 그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사회에서 달리 결의하지 않는 한 원금상환이 이루어진 기존 대출채권을 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한 기간별로 종합하여 해당 채권금융기관들에게 다음달 1일까지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
(3) 회사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발행하는 우선주는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 및 후배주보나 우선권을 가지고, 의결권부, 비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로 하되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기로 한다(단서 생략).
제13조 자본감소 및 배당에 관한 사항
(1) 채권금융기관은 회사와 채무자간에 대부약정 체결시 회사로부터 별지 현금지급율 Table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기재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받으며, 채무자의 대부채권 상환실적에 따라 본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수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진다.
(2)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주별로 각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다. 단, 우선주에 대한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보통주, 후배주주별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주 전원의 통의로써 하여야 한다.
(3) 우선주주에 대한 자본감소는 합작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총 차입금 상환이 종료된 시기부터 시작하여 전체 채무자에 대한 회수액의 총 합계액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수수료 등 제비용의 총 누계액, 합작투자자에 대한 회사의 차입금 총 상환금액 및 유상소각시 지급된 총 금액을 차감한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해 계산한 방법에 따라 임의유상소각하기로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출자, 주식취득, 감자시 회계처리 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배드뱅크협약에 따라서 청구법인 등 금융기관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재평가한 금액을 OOO으로부터 수령하고 그 차액 상당액을 출자하며, OOO은 채무자와 채권원금 상당액에 대한 장기저리의 대부약정을 체결한 후 신용불량 등록을 말소한 채무자로부터 채권 등을 상환받아 청구법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등 금융기관이 채권 OOO을 출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업무단계별 회계처리내역을 살펴보면,
1) 청구법인의 출자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제외한 채권잔액OOO을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OOO은 후배주로 지급받는바, 청구법인은 채권OOO출자에 따라 주식OOO을 자산으로 계상하게 되고, OOO은 출자받은 채권OOO에 대하여 현금OOO 지급과 자본OOO 증가를 계상하게 되는바, 이를 도시하면 아래 <표3>과 같다.
2) 채권회수시[채무자로부터 채권 전액과 이자(장기저리) 회수 가정] OOO은 회수원금은 자산대체(채권 → 현금) 회계처리를 하고, 동 채권에 대한 자신의 대부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바, 청구법인 등이 출자한 채권원금 상당액의 회수에 대하여는 이를 수익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게 된다.
3) 한편, OOO은 회수원금OOO 중 기지급 금액(OOO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한 채권재평가액 OOO으로서 OOO의 부채로 기계상됨)을 제외한 금액OOO을 재원으로 유상감자 실시하여 이를 지급하게 되는바, 지급(수취)한 금액과 관련하여 OOO은 우선주 및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하고, 청구법인은 우선주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익금으로 인식하였으나,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30%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는 세무조정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4) 한편, 배정받은 후배주의 경우, 이를 주당 1원에 처분하고 그 즉시 처분손실로 손금 산입하거나, 한시법인인 OOO의 청산시 전액 손금산입하게 된다.
5) 처분청은 이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OOO에서 법인세가 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없고, 익금불산입시 이미 손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할 금액을 중복하여 손금인정(익금불산입)하는 결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실질이 배당금이 아니라 채권추심이익인 것으로 보아 전액을 익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부실채권을 출연하여 OOO을 설립한 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감자절차에 따라 배당금으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 정관을 보면, OOO은 이익배당 및 청산시의 잔여재산분배와 관련하여 보통주식 및 후배주식 보다 우선권이 있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제7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 보통주, 후배주주별로 각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자본감소를 결의할 수 있으나, 우선주에 대한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보통주, 후배주주별 종류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및 우선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하여야 하며, 우선주주에 대한 자본감소는 자산관리자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제비용 및 수수료 지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회사의 차입금 상환이 종료된 시기부터 시작하여 매 반기말 기준으로 임의유상감자방식에 의하여 배드뱅크협약에 정하여진 계산방법에 따르며, 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및 주식소각에 관한 사항은「상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제43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부실채권 출연 후 제출한 이자채권 등의 양도 확인서(2006.6.28.)에는 청구법인이 채무자로부터 미상환대출금을 전액 상환받았기에 배드뱅크협약에 따라 2004.6.25.자로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와 가지급금등(이자채권 등)을 OOO으로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의 2008년 중 우선주감자 관련 주주총회의사록, 총회안건, 배당내역 자료를 보면,
1) OOO은 배드뱅크협약 제13조 및 OOO 정관 제43조에 의하여, OOO 최초 대부시점부터 2007.12.31.까지의 총 회수액(기관별 직접회수액 포함)에서 수수료, 제비용, 차입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 현금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회수실적이 채권금융기관이 지급받은 현금수취액을 초과하는 OOO 외 493개 기관이 보유한 우선주를 16분의 1씩 소각하는 유상감자를 실시키로 하는 안건을 2003.8.27.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하였고, 동 안건이 총주식(=참석주식)의 100%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5(생략)>와 같이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나타나며,
2) 위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OOO은 2008.6.30.까지 회수액에서 수수료, 제비용, 기지급 유상감자대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잉여현금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2차 유상감자(우선주 16분의 1씩 소각)를 실시하는 안건을 2008.9.25.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은 아래와 <표6(생략)>과 같이 OOO원을 배당받았다.
(라)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가 2004년 3월 발행한 팜플렛 및 보도 참고자료, 2004.8.13. 작성한 ‘제6차 경제민생점검회의 토의안건 - 서민ㆍ중산층 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정책방향’ 등의 자료를 보면, 당시 정부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다양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등 신용불량자 및 서민ㆍ중산층 민생대책의 일환으로서 배드뱅크인 OOO이 설립ㆍ운영이 사실 등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출자한 채권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비율로 우선주를 발행하였음에도 채권금융기관별 1주당 지급액이 다르고,「상법」상 각 주주가 출자한 재원에 따라 상이한 배당률을 적용하는 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경우 동일한 재원에 대하여 이중 손금계상을 허용하여 결과적으로 조세회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은 배당으로 볼 수 없고 그 실질이 채권 추심이익에 해당하므로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배드뱅크인 OOO의 운영 목적이 채권회수 보다는 신용불량 해제를 통한 개별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라는 정책 목표달성에 있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이에 참여한 점, ② 배드뱅크협약 제7조 제1항에서 채권금융기관이 기존 대출채권을 상환받은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개별채무자에 대한 기존 대출채권의 원금채권은 확정적으로 상환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협약 조항에 따라 청구법인이 개별채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고 OOO에 채권을 양도한 이상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OOO은 대환대출로 인수한 채권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중 채권 인수시 지급한 금액(부실채권 평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인식하여 우선주 등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고, 이 때「상법」에 따라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내용이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한 것이며, 쟁점금액은「상법」및 배드뱅크협약 제13조에 따른 우선주 감자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유상감자의 대가인 점, ④
「상법」제344조 제1항에서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배드뱅크협약 제11조 제3항에서 OOO은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서로 다른 종류의 우선주를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OOO이 인수한 부실채권금액이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상이하므로 1주당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점, ⑤ 이 건 거래의 실질을 채권의 현물출자로 보는 경우 채권의 소유권을 가진 OOO이 청구법인을 대위하여 채권을 회수하고 그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⑥ 우선주와 후배주는 별개의 것으로서 후배주의 처분손실인식과 우선주 배당의 익금불산입을 이중 손금계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명문의 규정없이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 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자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을 증액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