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상속에 따른 절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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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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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 아버지 | | |
상속인 : 어머니(무주택자), 남동생(무주택자), 여동생(1주택자), 000님(다주택자) |
사망개시일 : 2024.6.24 | |
상속재산 : 서울시 00동 다가구주택(감정평가 예상액 : 13억, 기준시가 : 4.4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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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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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세입자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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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
| 2층 |
| 어머니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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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남동생, 며느리 거주 |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동생 주소지는 다른 곳에 둠) |
1층 |
| 지하 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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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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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며느리가 다가구주택 상속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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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 | 불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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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 1항 1조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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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한하여 동거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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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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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동생분이 상속한다고 하여도 ①형식적인 주소지를 다른 곳에 두고 있었다는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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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과거 10년동안 생계를 같이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봤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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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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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 위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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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 네.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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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이면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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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다가구주택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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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상 옥탑이 있으나 옥탑방(취사나 난방시설이 있어서 주거용으로 언제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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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가능)이 아니라 단순 계단실이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이 맞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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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3 | 어머니 45%, 여동생 25%, 000님 30%로 상속받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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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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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3 | 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 2.8%에서 2%를 뺀 0.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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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세율 특레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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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취득세율을 0.8% 적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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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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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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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특례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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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 어머니 45%, 여동생 25%, 000님 30%로 상속받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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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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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4 | 5억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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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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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X(5억원, MIN(13억원*45%=5.85억원, 13억원*(1.5/4.5)=4.333억) = 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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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현재(2024.7.12)시행중인 법령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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