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첨부파일에 신청서가 같이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081215.hwp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정부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고통받고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오는 '09.1.1일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근거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붙임참조)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1~3급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중 장애등급판정자 (1~3급상이자),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적용대상 : 경감대상자중 (주)해양도시가스에 신청한 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취사용,개 별난방용에 한함)의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
※ 중앙난방 공급주택은 제외
○ 경감수준(가스요금할인) : 가구당 81원/㎥(소비자요금기준12%할인)
○ 시행시기 : '09.1.1일 시행
○ 신청방법 : 경감대상자가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붙임참조)"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해당서류를(주)해양도시가스에 제출
( →2008년12월15일(월)부터 신청접수)
※ 유의사항 : 요금할인대상자는 2009년부터 2년 한번씩(매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
을확인 받으셔야 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인 경우만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