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에 이름이 한자로만 적히던 시절, 내 주민등록증에는 오랫동안 가운데 이름이 ‘鳳’(봉)자가 아닌 ‘風’(풍) 자가 적혀 있었다. ‘鳳’ 자를 어느 유식한(?) 동사무소 직원이 ‘几’ 속에 ‘又’를 써야하는 약자를 획이 하나 없는 ‘X’ 자를 썼기 때문에 ‘風’의 약자(간체자)가 돼 버린 것이다.”
이에 민족문제연구소 이봉원 운영위원장은 한자이름이지만 한자를 떼버리겠다고 생각하고, <李鳳遠>이 아닌 <이봉원>으로 해달라고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 사회생활 그것도 창작생활을 오래 해왔기에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남에게 다소 혼란을 줄 수가 있고, 또 이것저것 다 고치려면 매우 번거롭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한말글(한글과 한국말) 이름으로 바꾸는 대신에 쓰고 있던 한자이름에서 한자만 떼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 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