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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72호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2호(2008. 11. 24.)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7호(2011.01.24.)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의 서림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 | 명칭 |
기정 |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변경 | 서림 재개발사업 |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 | 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주택 재개발사업 |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 19,477.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2018.02.0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
변경 | 재개발사업 |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 19,477.1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합계 | 19,477.1 | - | 19,477.1 | 100.0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477.1 | - | 19,477.1 | 100.0 | - |
2) 용도지구(삭제)
○ 용도지구 결정조서(삭제)
※정비구역 내 미관지구 폐지(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용도지구 변경 고시)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후 | ||||
총 계 | 19,477.1 | - | 19,477.1 | 100.0 | 100.0 | - | ||
주거 용지 | 소계 | 16,193.1 | 증) | 285.9 | 16,479.0 | 83.1 | 84.6 | - |
공동 주택 | 16,193.1 | 증) | 285.9 | 16,479.0 | 83.1 | 84.6 | ∙근린생활시설 포함 | |
정비 기반 시설 | 소계 | 3,284.0 | 감) | 285.9 | 2,998.1 | 16.9 | 15.4 | - |
도 로 | 1,350.5 | 감) | 521.6 | 828.9 | 7.0 | 4.3 | ∙하수도(880㎡) 중복 제외 | |
주차장 | 118.0 | 감) | 118.0 | - | 0.6 | - | ∙폐지 | |
공 원 | 779.8 | 증) | 320.2 | 1,100.0 | 4.0 | 5.6 | ∙면적증가 | |
학 교 | 189.2 | - | 189.2 | 1.0 | 1.0 | - | ||
하수도 | 846.5 | 증) | 33.5 | 880.0 | 4.3 | 4.5 | ∙일반도로(691㎡), 보행자 도로(189㎡) 중복포함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 용 형 태 | 주요 경유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기정 | 대로 | 3 | 2 | 25~30 | 보조 간선 | 1,500 | 광로 3-2 | 대로 3-1 | 일반 도로 | - | - | 하수도 중복결정 (691㎡) |
기정 | 소로 | 1 | 22 | 12 | 국지 도로 | 946 | 대로 2-41 | 대로 2-39 | 일반 도로 | - | - | - |
기정 | 소로 | 2 | 45 | 8 | 국지 도로 | 198 | 대로 3-2 | 대로 2-39 | 일반 도로 | - | ‵08. 12.08 | - |
변경 | 소로 | 3 | 32 | 5 | 특수 도로 | 198 | 대로 3-2 | 대로 2-39 | 보행자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31 | 5 | 특수 도로 | 38 | 대로 3-2 | 소로 1-22 | 보행자도로 | - | - | 하수도 중복결정 (189㎡)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 내용 | 결정(변경) 사유 |
소로 2-45 | 소로 3-32 |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m → 5m(감 3m) - 사용형태: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 ∙해당도로는 통과교통량이 거의 없는 보차혼용도(일반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변경하고 폭원을 축소함. |
- | 소로 3-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5m, L=38m | ∙원활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① | 주차장 | 송림동 97-33 일대 | 118.0 | 감) 118.0 | - | ‵08. 11.24 |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노외 주차장 | ∙ 주차장 폐지 - 면적 : 118.0㎡ | ∙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된 조례를 반영한 주차장 폐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노외주차장 설치의무폐지”)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서림 구역 공원 | 소공원 | 송림동 97-28일대 | 779.8 | 증) 320.2 | 1,100.0 | ‵08. 11.24 | 무상 귀속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서림 구역 공원 | ∙ 공원 면적 변경(면적증가) - 면적: 779.8㎡ → 1,100.0㎡ (증 320.2㎡) | ∙ 기존 소공원의 형태를 정형화 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가하고자 공원 면적 변경 |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동산 중․ 고등 학교 | 중학교 고등학교 | 송림동 97-1 일대 | 39,817.5 | - | 39,817.5 | ‵92.7.2 (인동고7호) | ∙구역내 포함된 면적 :189.2㎡ |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다)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① | 하수도 | 송림동 66-18 일대 | 880.0 | - | 880.0 | `08. 11.24 | ⦁대로3-2, 소로3-31와 중복 결정 ⦁대로3-2 (연장=133m, 폭=5m, 면적=691㎡) ⦁소로3-31 (연장=38m, 폭=5m, 면적=189㎡) ⦁무상귀속 |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시설수 | 면적(㎡) | 비 고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Ⅰ-③ 획지내 | 1개소 | 470.12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50조 |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68.40 | 상동 제28조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642.76 | 상동 제55조 |
경로당 | 경로당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18.72 | 상동 제55조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37.43 | 상동 제55조 |
문고 | 작은도서관 | Ⅰ-① 획지내 | 1개소 | 42.92 | 상동 제55조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놀이터 | Ⅰ-① 획지내 | 2개소 | 608.81 | 상동 제46조 |
휴게시설 | 휴게시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 | 상동 제29조 |
경비실 | 경비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21.60 | - |
조경시설 | 조경시설 | Ⅰ-① 획지내 | - | 5,671.57 | 상동 제29조 |
○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시설수 | 면적(㎡) | 비 고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 | Ⅰ-① 획지내 | 3개소 | 690.00 |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50조 |
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08.00 | 상동 제28조 |
주민 공동시설 | 커뮤니티센터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05.00 | 상동 제55조의2 |
경로당 | Ⅰ-① 획지내 | 1개소 | 138.00 | ||
어린이집 | Ⅰ-① 획지내 | 1개소 | 205.00 | ||
어린이놀이터 | Ⅰ-① 획지내 | 2개소 | 680.00 | ||
주민운동시설 | Ⅰ-① 획지내 | 1개소 | 360.00 | ||
경비실 | 경비실 | Ⅰ-① 획지내 | 2개소 | 28.20 | - |
조경시설 | 조경시설 | Ⅰ-① 획지내 | - | 2,471.85 | 대지면적의 15%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 이주 | |||
기정 |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 19,477.1 | 송림동 64-55번지 일대 | 145 | - | - | 145 | - |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기정 | 서림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 19,477.1 | 합계 | 16,193.1 | - | - | - | - | - | - |
소계 | 15,993.1 | 송림동 64-55 번지 일대 | 35,985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2 이하 | 225 이하 | 45m, 15층 이하 | |||
Ⅰ-① | 15,653.1 | |||||||||
Ⅰ-② | 340.0 | |||||||||
Ⅰ-③ | 200.0 | 송림동 97-15 번지 일대 | 450 이하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 60 이하 | 225 이하 | 20m, 4층 이하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372세대) |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00.81㎡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96.0%(357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17.5%(65세대)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 ◦용적률 : 기준 210% + 인센티브 15% ※ 인센티브 : 10%(지하주차장 확보), 5%(탑상형아파트 건립) ◦건폐율, 층수 : 해당사항 없음.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 동측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임.
○ 변경
결정구분 | 구역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m),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변경 | 서림 재개발 정비 구역 | 19,477.1 | 합계 | 16,479.0 | - | - | - | - | - | - |
Ⅰ-① | 16,139.0 | 송림동 64-55 번지 일대 | 37,291 이하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26.0 이하 | 226.3 이하 | 72m (24층 이하) | |||
Ⅰ-② | 340.0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445세대) |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445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5%(22세대) | |||||||||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 ◦용적률 : 기준 210.0% + 인센티브 16.3% = 226.3% 이하 ※인센티브 10.0%(지하주차장 확보) 6.3%(녹색건축물 조성)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 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 동측 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
※ 연면적(㎡) = 획지면적(㎡) × 용적률(%)
※ 인센티브 적용기준: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77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p. 223)) : 이미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적용
사.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
○ 기정
구 분 | 적 용 기 준 | |
보행동선 | ∙ 계획구역 동측과 서측도로변으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 ∙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 |
차량 동선 및 주차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남측 소로 2-24호선(8m)변으로 차량출입구 계획 | |
주 차 장 | ∙ 보행의 안전과 단지지상부의 녹화등을 위하여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에서 수용토록 계획 ∙ 소로2-24호선 남측의 공원인근에 노외주차장 계획 |
○ 변경
구 분 | 적 용 기 준 | |
보행동선 | ∙ 계획구역 내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 계획구역 남측에 새천년로와 동산로를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구역내․외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환경조성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차량 동선 및 주차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
차량출입 허용구간 | ∙ 서측대로 3-2호선에서 단지내로 차량출입구 계획 | |
주 차 장 | ∙ 보행의 안전과 단지 지상부의 녹화 등을 위하여 지상주차장 및 단지내 도로 최소화 |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환경 보전 | ∙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먼지․폐기물발생 최소화 방안마련 ∙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한 소음의 저감방안마련 |
재난 방지 | 화재대책 ∙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가능토록 계획 수해대책 ∙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설정 ∙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해당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계획구역 인근의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남측으로 동산중․고교와 접해있고, 북측으로는 금곡길을 사이에 두고 서림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음.
- 인근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조를 분석하고, 통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변경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 ∙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 -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 - |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 ∙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 본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은 서림초등학교와 동산중․고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유해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임 | - |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의 동수
구 분 | 계 | 주거용 | 비주거용 | ||||
계 | 유허가 | 무허가 | 계 | 유허가 | 무허가 | ||
동 수(동) | 145 | 108 | 75 | 33 | 37 | 27 | 10 |
구성비(%) | 100.0 | 73.8 | 51.7 | 22.1 | 26.2 | 18.6 | 7.6 |
○ 거주현황
구 분 | 계 | 자 가 | 임 대 | ||||
소 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소 계 | 공동 주택 | 단독 주택 | ||
가구(가구) | 135 | 91 | 7 | 84 | 44 | 15 | 29 |
구성비(%) | 100 | 67.4 | 5.2 | 62.2 | 32.6 | 11.1 | 21.5 |
현황 : 2018.09
2) 정비구역의 주택공급계획
○ 주택공급계획
- 총 공급세대수 : 445세대
- 전용면적 : 31㎡, 59㎡, 74㎡
구 분 | 전 용 면 적(세대) | |||
합 계 | 31㎡ | 59㎡ | 74㎡ | |
합 계 | 445 | 22 | 335 | 88 |
임 대 | 22 | 22 | - | - |
일반분양 | 423 | - | 335 | 88 |
카.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구 분 | 계 획 내 용 |
원주민 재정착 및 세입자 주거대책 |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협의 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 소유자와 세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1) 개념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인식토록 하는 단지조성 전략으로 시야확보, 조명, 고립지역개선, 사각지대개선,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활동인자증대, 영역성 강화, 적정한 표지, 쾌적한 공간설계 등의 방법 모색
2) CPTED 적용방안
구 분 | 내 용 |
분명한 시야선 확보 |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확보 ∙ 수목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 공원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
적합한 조명의 사용 | ∙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
고립지역 개선 | ∙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
사각지대 개선 | ∙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 지대를 없애는 설계 |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 ∙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안정성 확보 |
활동인자 증대 | ∙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
영역성 강화 |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 ∙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산책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 ∙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
파.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 로 시행 | ∙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 ∙ 서림재개발정비사업 조합 |
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 상하수도 계획(변경)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 1인당1일 급수 및 하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용량 산정
구 분 | 급수인구(인) | 상하수도 보급률(%) | 1인1일 용량 (ℓ/일․인) | 계획용량(㎥/일)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
상수량 산정 | 1,009 | 1,122 | 100 | 312 | 315 | 350 |
하수량 산정 | 226 | 229 | 254 |
○ 단지 내로 공급되는 상수는 계획구역 동측(150mm)에서 연결하여 아파트내 저수조로 공급함
○ 그 외,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상수는 서측 기존 200mm관에서 유입
○ 시설계획은 사업시행시 세부적으로 협의토록 계획
○ 이설된 하수관BOX로 단지에서 유출되는 하수가 집수되도록 함
○ 공공지내에 하수맨홀을 설치하여 하부 하수관BOX의 점검이 가능토록 함
2) 전기․통신․도시가스계획(변경없음)
구 분 | 내 용 |
전기 ․ 통신 | ∙ 계획구역 인근의 기존 간선관로에서 직접 인입하여 공급 ∙ 본 계획 구역내 전력공급은 단지내 건축물, 주차장, 도로의 가로 조명을 대상으로 계획 ∙ 동력부하는 펌프, 송풍기, 승강기와 같은 일반동력부하와 소화전, 비상펌프 등과 같은 비상동력부하로 구분 ∙ 조명부하는 주거용 형광등 또는 백열등과 도로, 녹지 등의 조명용 나트륨등으로 구성 |
도시 가스 | ∙ 에너지공급은 난방용연료와 취사용연료로 구분되며, 연료원은 도시가스로 계획 ∙ 도시가스관은 계획구역 주변지역 개발상황에 따라 관로계획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사업시행시 도시가스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급자 : (주)삼천리도시가스 |
거.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신설)
○ 추후 사업시행 인가시 국공유지(3,194.8㎡) 유상매입 예정
- 구역내 국공유지(6,192.9㎡)에서 계획 기반시설 제외(2,998.1㎡)
※ 계획 기반시설(2,998.1㎡) : 학교(189.2㎡) + 도로(828.9㎡) +
하수도(880㎡) + 공원(1,100㎡)
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새천년로와 금곡로를 따라 3m 폭원, 동산로 일부구간에 5m 폭원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도록 함.
○ 구역내 소로 2-45 변경에 따라 동측도로변 건축선 연장이 일부 연장됨.
위 치 | 폭원(m) | 조성유형 | 비 고 |
동측도로변 북측도로변 | 3 | 보차분리 | ⦁보행공간 조성 ⦁동측도로변건축선 일부연장 |
서측도로변(일부) | 5 | 보차분리 | ⦁보행공간 조성 |
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면적(㎡) | 위 치 | 면적(㎡) | |||
계 | - | 19,477.1 | - | 19,477.1 | |
Ⅰ- ① | Ⅰ | 18,126.6 | 송림동 64-55일대 | 15,653.1 | 공동주택 |
Ⅰ- ② | 송림동 66-34일대 | 340.0 | 공동주택(공개공지) | ||
Ⅰ- ③ | 송림동 97-15일대 | 200.0 | 근린생활시설 | ||
Ⅰ- ④ | 송림동 97-33일대 | 118.0 | 주 차 장 | ||
Ⅰ- ⑤ | 송림동 97-28일대 | 779.8 | 공 원 | ||
Ⅰ- ⑥ | 송림동 97-14일대 | 189.2 | 학교(존치) | ||
Ⅰ- ⑦ | 송림동 66-18일대 | 549.0 | 하 수 도 (도로 1,335.5㎡ 중복포함) | ||
Ⅰ- ⑧ | 송림동 97-27일대 | 297.5 | |||
- | - | 1,350.5 | - | 1,350.5 | 도 로 (하수도 33.5㎡ 중복 포함) |
※ 하수도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서 하나의 형태로 계획하였으나, 본 획지계획에서는 소로2-24호선에 의하여 지상이용이 분리되므로 두 개의 획지로 나누어 계획함.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획 지 | 비 고 | ||
면적(㎡) | 위 치 | 면적(㎡) | |||
계 | - | 16,479.0 | - | 16,479.0 | - |
Ⅰ- ① | Ⅰ | 16,139.0 | 송림동 64-55 일대 | 16,139.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Ⅰ- ② | 340.0 | ||||
340.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개공지) |
※ 정비기반시설은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러.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건립위치 | 동수 (동) | 세대수 | 총 공급면적 (㎡) | 세대규모 (공급면적) | |
세대(세대) | 구성비(%) | |||||
기정 | Ⅰ- ① 획지내 | 1 | 65 | 17.5 | 5,161.65㎡ | 79.41㎡ |
변경 | Ⅰ- ① 획지내 | 1 | 22 | 5 | 1,472.68㎡ | 66.94㎡ |
머.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 계획구역 동측과 남서측에 활엽수가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 기존수목은 없음.
○ 가로수는 가능한 그대로 존치되도록 하며,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별도 협의하도록 함.
연번 | 수 종 | 직경 | 본수 | 활용계획 | 비 고 |
1 | 은행나무 | 50㎝ | 2 | 조경수로 활용 |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
2 | 플라 타너스 | 60㎝ | 7 | 조경수로 활용 |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
3 | 벚나무 | 30㎝ | 1 | 조경수로 활용 |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
서.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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