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방법원 1994.6.28. 선고 93가합59286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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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 고】 ㅇㅇ순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aaa외 4인)
【피 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소송수행자 bbb 외 3명)
【변론종결】
_ 1994. 6. 14.
【주 문】
_ 1. 피고는 원고 ㅇㅇ순에게 금 79,546,403원,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2.7.6.부터 원고 ㅇㅇ순에 대하여는 1994.6.28.까지,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에 대하여는 1993.9.16.까지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_ 2. 원고 ㅇㅇ순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_ 3. 소송비용 중 원고 ㅇㅇ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의,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과 피고 사이에 생간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_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_ 원고 ㅇㅇ순은, 피고는 원고 ㅇㅇ순에게 금 150,429,716원 및 이에 대한 1992.7.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각 구하였다.
【이 유】
_ 1. 손해비상책임의 발생
_ 가. 책임의 근거
_ (1) 갑제1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제3호증(사망진단서), 갑제4호증(재직증명서), 갑제5호증(사고보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ㅇㅇ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_ (가) 소외 ㅇㅇ순은 1990.1.28. 주한 미군 한국노무단 제0중대 소속 중량물 노무자로 고용되었는데, 1991.2.10.부터 위 제0중대 소속 지원취급원(SUPPLY HANDLER)으로 근무하였다.
_ (나) 위 제2중대 사령관인 소외 체트 씨. 영(Chet C. Young)과 작업반장인 소외 ㅇㅇ빈은 1992.7.6. 위 ㅇㅇ순에게 주한 미군 소유의 병력수송장갑차인 '에이피씨 엠 - 163에이1'(APC M - 163A1)을 무개화차 위에 묶어 고정시키는 정비수선작업을 지시하였다.
_ (다) 이에 위 ㅇㅇ순은 같은 날 09:30경 주한 미군 제2사단 702 정비지원대대의 제7종 야적장 철도시발점에서 무개화차 위에 실려진 '에이피씨 엠 - 163에이1'(APC M - 163A1) 후부의 죔쇠를 조정하고 있었는데, '에이피씨 엠 - 163에이1'(APC M - 163A1) 후부의 문짝(RAMP)이 떨어지면서 위 ㅇㅇ순의 목과 등부분을 내리치는 바람에 위 ㅇㅇ순이 위 문짝(RAMP) 밑에 깔려 심한 압박골절상을 입었고, 같은 달 13. 03:39경 위 사고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_ (라) 기계장치에 의하여 게폐되는 위 문작(RAMP)은 통상 '에이피씨 엠 - 163에이1'(APC M - 163A1) 후부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위 문짝(RAMP)이 본체로부터 떨어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나 위 문짝(RAMP)은 본체에 고정시키는 한 쪽 고리가 없었던 탓에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
_ (마) 위 망 ㅇㅇ순을 중심으로 원고 ㅇㅇ순은 그의 모,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은 그의 동생들이다.
_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위 체트 씨. 영(Chet C. Young) 등이 위 정비수선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지역 및 장비와 작업대상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안전성 여부를 미리 조사하여 위험요소가 모두 제거된 후에 작업을 지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사무집행상의 과실과 주한 미군이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인 '에이피씨 엠 - 163에이1'(APC M - 163A1) 후부 문짝(RAMP)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위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_ 2. 손해배상의 범위
_ 가. 일실수입
_ (1) 위 망 ㅇㅇ순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위 갑제1호증의 1, 2, 갑제4호증, 갑제2호증의 1,2(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갑제6호증(보상명령서), 갑제8호증(미8군규정), 갑제9호증의 1(고시통화환율)의 각 기재와 증인 ㅇㅇ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82,285,543원이다.
_ (2)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_ (가) 성 별 : 남자
_ 생년월일 : 1963. 8. 7.
_ 연 령 : 이 사건 사고 당시 28세 10월 남짓
_ 기대여명 : 41.16년
_ (나) 직 업 : 주한 미군 한국노무단 제2중대 소속 지원취급원
_ (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_ 월평균 소득 금 549,180원 [1일 총 임금 27,459원 {미화 34불 98센트 x 금 785원(1992.7.6. 당시 미화 1불의 가격),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 x 월 가동일수 20일]
_ (라) 정 년 : 2023. 8. 31.(60세 생일달의 마직막 날)
_ (마) 생 계 비 : 수입의 3분의 1(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_ (2) 계 산
_ * 기 간(월미만 버림)
_ 373개월(이 사건 사고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
_ * 금 액
_ 금 82,285,543원(금 549,180원 x 2/3 x 224.7502)
_ 나. 공 제
_ 위 갑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_ (1) 주한 미군측이 1993.3.29. 위 망 ㅇㅇ순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 금 27,739,140원{미화 34,980불 x 금 793원(1993.3.29. 당시 미화 1불의 가격, 공지의 사실이다)
_ (2) 계 산
_ 금 54,546,403원(82,285,543 - 27,739,140)
_ (3) 피고는 주한 미군측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 ㅇㅇ순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으니 피고에 대하여 다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한 미군이 위 망 ㅇㅇ순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금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불과한 이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_ 다. 위자료
_ (1)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생활수준, 사고의 경위, 치료기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_ (2) 결정금액
_ 소외 망 ㅇㅇ순 : 금 15,000,000원
_ 원고 ㅇㅇ순 : 금 10,000,000원
_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 : 각 금 5,000,000원
_ 라. 상속관계
_ (1) 위 망 ㅇㅇ순의 재산상속인 : 원고 ㅇㅇ순
_ (2) 상속금액 : 금 69,546,403원(재산상손해액 금 54,546,403원 + 위자료 금 15,000,000원)
_ 4. 결 론
_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ㅇㅇ순에게 금 79,546,403원(상속금액 금 69,546,403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1992.9.6.부터 원고 ㅇㅇ순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4.6.28.까지,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3.9.16.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ㅇㅇ순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원고 ㅇㅇ순, ㅇㅇ순, ㅇㅇ순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각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ㅇㅇ순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_ 1994. 6. 28.
판사 박장우(재판장) 강승준 이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