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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어선의 건조․개조의 허가 의무의 면제 (실제론 개조/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
건조검사의 면제 |
①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② 총톤수 2톤 이상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① 무동력어선 ②「내수면어업법」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③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④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어선으로서 농림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
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의무 면제 | |
①「내수면어업법」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②「수산업법」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 |
어선의 검사 면제 등 |
중간검사의 면제 |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②「내수면어업법」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으로서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은 어선 ③ 계선한 어선 |
①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 ②「내수면어업법」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번은 선박안전법상 규정되어있음) |
여기서 우리가 알수있는 것은 내수면어업법상 빨간펜표시한 어선이 대감×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다음으론 2톤미만 어선이고.. 아무튼 이것을 외우기 쉽게 정리해봤다. 참고하고 꼭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어선검사면제의 ②번처럼 정기검사를 받았다 함은.. 처음으로 한번 검사를 받았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착각하는 것이 최초로 받는 검사가 건조검사인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받는 것이 정기검사이고 미리 건조검사를 받았다하면 그 받은 항목에 대하여 정기검사시 그 항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고 생략한다는 것이다. | |
대상 어선 |
면제항목 |
★「내수면어업법」면허․허가․신고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
① 건조검사 ② 중간검사 ③ 검사의 면제 ④ 선박국적증서 비치 ⑤ 개조 허가의무면제 |
총톤수 2톤 미만 어선 |
① 중간검사 ② 개조 허가의무면제 |
「수산업법」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
① 선박국적증서 비치 |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 계선한 어선 |
① 검사의 면제 |
① 무동력어선 ② 길이 24미터 미만의 목선 ③ 외국에서 건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어선 |
① 건조검사 |
어선이란 |
한국어선이란 |
①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에 종사선박 ②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에 종사선박 ③ 건조허가를 받아 건조중이거나 건조한 선박 ④ 어선의 등록을 한 선박 |
① 국유 또는 공유의 어선 ②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어선 ③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이 소유어선 ④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실을 둔 위의 ③외에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어선 (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 |
어선의 건조․개조 허가 등의 허가권자 |
어선의 건조․개조의 허가 및 불허조건 | ||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허가조건 (허가권자는 허가조건을 붙일수 있는 경우) | ||
①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② 장관이 시험/연구/교습에 사용할 어선 (수산업법에따라) ③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④ 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시험/조사/지도․감독에 사용할 어선 |
① 건조/개조 하는 어선의 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사항 ②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 (건조/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하여) | ||
불허 조건 어업조정/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 |||
①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면허/허가/신고 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산업법/원양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③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2.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1. 을 제외한 어선 (나머지어선) | |||
※ 도지사는 없다 (제외) | |||
어선의 등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등록대상 |
①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② 선박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③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 ||
건조․개조 허가의 취소 | |||
등록에 따른 증서발급 |
허가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을 명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위임) | ||
① 총톤수 20톤 이상의 어선: 선박국적증서 ②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 선적증서 ③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선적증서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무조건 취소 | |
②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한 경우 |
① 취소 ② 중지 ③ 제거 |
기타사항 |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청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 |
① 건조․개조 허가의 취소 ② 어선 등록의 말소 | |
만재흘수선의 표시: 길이 24미터 이상 어선 |
선박위치발신장치: 길이 45미터 이상 어선 (선박안전법상) |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승인받은 도면을 선장이나 어선원이 즉시 꺼내어 확인할 수 있는 어선내의 적당한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 시에 측정 (선박안전법에도 적혀있음) |
등록말소의 신청 |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경우 |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말소를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하는 경우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등록말소신청을 최고 그래도 안하면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 |
① 어선 외의 목적으로 사용 ② 대한민국 국적 상실 ③ 멸실․침몰․해체 또는 노후․파손 등의 사유로 어선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이 된 경우 |
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말소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이 지난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① 어선등록말소신청서 ② 선박국적증서 ③ 어선번호판 |
1년이 경과되기 전이라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해당 어선의 등록을 말소 할 수 있는 경우 ① 수산업법 ② 원양산업발전법 ③ 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
2.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말소한 후 어선원부에 “말소”표시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 |
3. 등록이 말소된 어선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어선번호판을 제거하고 14일 이내에 ① 어선번호판 ②선박국적증서등을 선적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
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 부착 | |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어선에 ① 어선의 명칭② 선적항③ 총톤수 ④ 흘수의 치수 표시하고 ⑤ 어선번호판 부착하여야 한다. | |
4.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을 때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선적항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 |
5.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등록․변경등록․등록의 말소를 한 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① 등기소(등기법 적용받는 어선에만 해당)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사 대행 했을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선급법인) ③ 해당 어선이 관련된 어업의 면허․허가기관 |
어선번호판 부착 ① 조타실 ② 기관실의 출입구 ③ 어선의 안쪽부분 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부착 면제 |
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
6. 선박국적증서 등의 무효통보 선적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임시포함) 이 해당할 경우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 |
① 어선건조․개조 등의 허가실적 ② 불법 어선건조․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③ 어선의 등록․등록말소 실적 ④ 과태료의 처분 실적 |
어선법의 대부분의 사항은 선박법과 선박안전법의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였으며 선박법/선박안전법과 동일한 부분은 선박을 어선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적용이나 적용제외사항 이나 그 대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선박안전법에 추가로 입력하여 한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선박법/선박안전법의 경우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은 암기할 사항이 별로 없고 한번만 보면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수준이라 생략하였으나 어선법은 그 포함 내용이나 절차가 특수하며 숫자가 포함되는 점 때문에 수록하였다. |
국제선박등록법
용어의 정의 | |
국제선박 |
국제항행을 하는 상선으로서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한다. |
선원 |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국제선박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
외항운송사업자 |
해운법에 따라 ①외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②외항 정기/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
국가필수국제선박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시(비상사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국제선박으로서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 |
손실보상 |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정부가) |
국토해양부장관의 필수선박에 대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 척당 부원 6명 이내 |
① 조세의 감면 ② 그 밖에 필요한 지원 ③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선원능력개발 지원사업 등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의 임금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손실을 보상하여야한다. | |
등록의 말소 | |
말소신청: (2주일이내) 선박소유자 신청 -> 국토해양부장관 ① 국제선박의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②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 ③ 선박의 존재 여부가 3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연간 운항일수가 3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지급 320일 미만인 경우에는 320일을 기준으로 실제 운항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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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① 선박소유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제선박의 등록을 한 경우 ③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것을 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안하면 등록 말소한다.) |
등록대상선박 |
제외대상 | ||
① 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한 선박 ②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 법인이 소유한 선박 ③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②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 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한 선박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 ④ 외항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한 외국선박 |
① 국․공유선박 ② 어선 ※ 국공유선박과 어선은 국제선박이 될 수 없다. ※ 국가필수국제선박은 국제선박 중에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필수국제선박 또한 국공유선박과 어선이 될 수 없다. | ||
국제선박 |
국가필수국제선박 | ||
① 국제총톤수 500톤 이상+선령이 20년 이하 선박 |
① 국제총톤수 1만5천톤 이상+선령이 20년 미만 선박 ② 국민경제 또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제철원료) ★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화주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 국제선박은 “이하” 이지만 국가필수국제선박은 “미만”이다 | |||
선령기준적용의 예외 | |||
①선급법인이나 ②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급에 등록한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증서를 갖춘 선박은 선령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 국제만재흘수선증서 2.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3. 여객선안전증서(여객선인 경우만 해당) 4. 화물선안전무선증서 화물선안전구조증서 화물선안전설비증서(화물선인 경우만 해당) 5. 액화가스산적운송적합증서(액화가스산적운송선박 경우만 해당) 6. 위험화학품산적운송적합증서 (위험화학품산적운송 선박경우만 해당) |
등록 | ||
① 선박의 소유자 ② 외항운송사업자 |
→ 등록신청 |
국토해양부장관 | |
국제선박등록신청서 + 다음의 서류 첨부 ① 국제톤수증서사본 ② 국제협약증서사본 (선령20년 초과선박만) ③ 선급증서사본 (선령20년 초과선박만) ④ 운항선박 명세서 ⑤ 단체협약적용확인서 사본 | |||
외국인 선원의 승무의 기준 및 범위 |
국토해양부장관은 등록대상일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제선박등록부에 등록 -> 국제선박등록증 발급 | ||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선원을 구성원으로함) ② 외항운송사업자협회 (선박소유자등이 설립) 등 이해당사자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선박소유자등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 | |||
국제선박의 운항 원칙:① 국내항과 외국항 간 ② 외국항 간에만 운항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국내항 간 운항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단체협약 | |||
①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 ② 외항운송사업자협회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단체협약체결시: 그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선박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어야 한다) | |||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교육/훈련 연1회 실시) 선박소유자등은 소집명령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응! | |||
지정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이 해당사항일 경우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한다. ① 국제선박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선박소유자등이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