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 건축물 잔여 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해도 농지가 아님
2. 간이양축시설로 농지전용 받고 가축을 사육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농지대장에 등재할 수 없음
3. 농지에서 세대원이 양봉할 때 농지대장에 농업경영으로 등재하고 세대원경작으로 등재할 수 없음
4.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농지대장에 세대원경작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농지법상 임대가 아님
5. 1명이 소유한 농지 일부 면적을 2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3인이 되는 경우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
6. 농지에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벌통 설치는 농지전용이나 타용도일시사용 대상
7. 생산관리지역에서 주차장(노외주차장 포함)은 설치할 수 없음
8. 임야에 전기통신송신시설인 전주를 설치할 때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
9. 임야에서 1년 이내 벌통 적치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공익용산지는 불가)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기준일은 허가 접수일이 아닌 허가권자가 부과 결정한 날
11.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 초과된 사무소 일부 면적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없음
12.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농업손실보상도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 지급해야 함
13. 관광농원에 초지를 영농체험시설로 할 때 가축 사육도 있어야 하고 초지조성허가도 받아야 함
14. 건축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개발행위허가 서류도 제출해야 함
15. 제재 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각각 행정처분
출처:농지/산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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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중 농지/산지 소식
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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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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