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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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숙 의원 “초과근로수당 제대로 지급 안 해” … 노조 결성 이유로 어린이집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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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를 고용한 어린이집들이 근로기준법을 수시로 어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26일 “보육교사들이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보육교사를 고용한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근로기준법(8시간 근무) 준수 이행 상황은 3.2%에 불과하고, 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이행률도 ‘제대로 지급’되는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2%에 불과했다. ‘가끔 지급’ 14.9%, ‘전혀 미지급’ 40.5%, ‘기타’ 1.4%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8%는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육시설 가운데 95%에 달하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근로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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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 |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10시간28분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보육교사보다 하루 28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는 18.1%에 그쳤다. ‘가끔 지급’도 10.8%에 불과했다. <표2 참조> 곽 의원은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 수당을 요구할 경우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최근 수원 세류1동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그런데 수원시가 지난 8일 민원제기를 이유로 이달 말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결정을 내려 갈등을 빚고 있다”고 소개했다. 곽 의원은 “수원시는 폐쇄 사유로 원아감소와 민원제기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교사들의 단체협상과 초과근로수당 요구를 무력화시키고 노조활동 교사를 해임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원시의 세류1동 어린이집 폐쇄조치는 무책임한 결정으로 정부는 보육교사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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