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위기 5장 속죄제의 실제와 속건제의 규칙 (보상제)
본문 : 레5;1-19
A. 속건제의 원리적 의미
1.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한 죄를 속함 받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인간에게 죄를 지었을 때 배상하는 제사이다. (책임이나 범과 등을 보상하는 제사)
2.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은 배상하는 성격이 있다)
첫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한 죄. (5;14-19절) (고의로 또는 부지중에)
둘째, 이웃에게 범한 죄.(6:1-7)(하나님과 이웃 모두에게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
3.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나 그것을 부인하며 거짓 맹세하였을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한다. (그 범죄물의 오분의 일(20배)을 더하여 본인에게 배상) (눅19;8-9)
4. 구약의 속죄제와 속건제가 예시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되었다.(속건제는 속죄제와 불가분의 관계)(그리스도께서는 속죄와 속건제물이 되셨다)
5.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웃에게는 덕을 세워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다.
6. 속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생활에서 떠나, 부정과 불결함을 입었을 때 성결 된 생활에로의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
7. 속건제는 죄가 아니고 범죄와 범법과 손해 등을 의미한다. 범죄와 범법은 사회의 생활과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성경이 말씀하는 범죄는 신앙생활의 질서를 침해하는 일들) (신앙인의 양심과 행위와 생활에서 어긋난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속건제이다)
8.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히10;1-18)
B. 속죄제를 드려야 할 몇 가지 실제 (레5;1-13)
1. 진실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죄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5;1, 고전9;16)
2. 부지중에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부정해 진 죄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5;2-3)
3. 무심중에 입으로 거짓 맹세한 죄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5;4) 참고 (시32;3-4)
4.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로 속죄제를 드린다.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5;6)
5. 가난한 자의 속죄제 (5;7-10)
(1) 속죄제 제물 : 어린양 가난하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 가져간다. 힘이 이에 미치지 못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드리되 속죄제임으로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5;11) 그러나 소제 시에는 “기름”과 “유향”을 첨부한다. 아름다운 삶에 대한 예표
(2) 제사장의 할 일 : 먼저 그 제물의 머리를 비틀어 끊는다. 몸을 쪼갠다. 속죄 재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나머지는 단 밑에 흘린다.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는 속죄제다.
(3) 유념해야 할 점 : “양” “염소” “비둘기”라는 속죄 제물에 어떤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그림자일 뿐(힘이 미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이는 속죄제다. 가난한 자가 가져온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의 예물”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5;12)
(4) 제사에는 관계성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속죄제를 드린 자”는 죄가 사해졌다고 모든 것의 완성이 아니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한다.
6.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및 그 의미
(1) 속죄제는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보상해야할 죄, 곧 성물이나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하여드리는 제사다.
(2) 속건제는 오분의 일(20배) 벌금형이 함께 주어졌다. 단순한 벌금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의 근원적인 용서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3)제물이 다르다 속죄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를 드렸지만, 속건제는 오직 흠 없는 숫양을 드렸다.
(4) 속죄제는 남은 피를 번 제단 밑에 쏟았으나 속건제는 쏟지 않았다.
(5) 속건제는 언제나 개인적인 제사였지만, 속죄제는 집단적인 제사도 포함했다.
(6) 속죄제는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켰지만 속건제에서는 안수에 대한 언급이 없다.
C. 성물에 대한 속건제의 규례 (레5;14-19)1. “성물에 대한 범죄” 성물은 “구별하다” “바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여호와께 봉헌된 "예물“을 의미한다. 성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만 사용해야 한다.
2. 성물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잘못 알아서 범죄 했을 때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3. 속건제의 제물 : 성소의 세겔대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드린다. (당시에 은 30세겔은 장정한 사람의 노예의 몸값이다) (출21;32)
4. 범과한 성물을 갚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5분의1 벌과금을 추가한다.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이다. (벌과금이 추가 된 것은 성물에 대한 귀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5.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이런 경우 4;2절에는 “속죄제”를 드리라 하셨는데 5;19절에는 “속건제”를 드리라 하셨다. 이유는 백성이 범하는 모든 죄는 “속죄제”의 의미만 아니라 “속건제” 즉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된다는 의미이다. (삼하12;14)
6. 우리가 범한 죄는 “속죄제”만 아니라 하나님께 큰 손해를 끼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무 일에 범과 하였노라 자복하는 일은 중요하다)
D. 정 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가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거나 인간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이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다. (창39;9, 겔36;20-23) 메시아적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 53장에서는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을 주님이 담당하실 대속사역이라고 하셨다.
속건제는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범하기 쉬운 죄를 범했을 때 즉 실수와 실족한 범죄이다 주의 성물을 범했을 때, 즉 십일조나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남용한 죄, 이웃에게 악을 행했거나 물질적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의 오분의 일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마5;21-47)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물에 대한 죄와 이웃에게 지은 죄는 모두 “속건제”를 드려야 할 죄이다. 용서 받고 갚아야 삭게오처럼 주님을 집에 모실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