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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서접수 기간 등 일정 안내 |
구 분 |
기 간 |
비 고 |
������ 필기시험 원서접수 |
4.27(금) 09:00 ∼ 5.3(목) 18:00 |
7일간(토․일포함) |
������ 필기 시험일 |
5.20(일) |
응시자격기준일 |
������ 합격(예정)자 발표 |
6. 8(금)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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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서류(학력) 온라인제출 |
4.27(금) ∼ 6.4(월) |
39일간(세부내용은 4번 항목 참조) |
������ 응시자격서류 방문제출 및 실기시험 원서접수 |
6.11(월) ∼ 6.14(목) |
4일간 |
������ 응시자격서류 방문제출 (실기시험 접수불가) |
6.15(금) ∼ 6.20(수) |
4일간(토․일제외) |
������ 응시자격 서류불합격자 공고 |
6.27(수) ∼ 7.6(금) |
10일간(토․일포함) |
※ 원서접수 마지막 날은 18:00에 마감됨에 유의
2 |
환불 안내 |
기 간 |
환불율 |
비 고 |
‘12. 4. 27(금) 〜 5. 3(목) |
100% (18,000원) |
원서접수기간내는 100% 환불 |
‘12. 5. 4(금) 〜 5. 15(화) |
50% (9,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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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 16(수) 부터 |
0% (환불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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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응시자격관련 변경사항 안내 |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10.12.01), 시행규칙(’10.12.13) 개정에 따라 직무분류체계 및 유사직무분야가 변경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분류체계의 변경으로 새로이 적용될 주특기별 군경력 인정범위를 공지하였으며, 군 경력자의 경우 본인의 병과(주특기) 확인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재위치 : Q-net - 자격정보 - 국가자격 - 국가기술자격제도 - 응시자격 -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
4 |
응시자격 서류(온라인) 제출 안내 |
������ 기사, 산업기사시험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을 증빙하여야만 필기시험 합격이 유효하며 실기시험 접수 가능
2.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필기합격 무효처리 되며,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해야만 실기접수 가능
3. 원서접수 시 자가진단에서 서류제출 불필요자는 과거 제출서류로 검증되었으므로 추가 제출 불필요
������ 응시자격학력서류 온라인제출서비스 안내
❍ 서비스기간: 원서접수 시작일 ~ 합격(예정)자 발표일 4일전까지[’12. 4. 27(금)~6. 4(월)] 협약이 체결 되어 있는 대학에 한하여 제출 가능
❍ 이용 방법 : 원서접수 후 수험표 출력화면에서 “온라인응시자격서류제출” 클릭하여 이용
❍ 유의 사항 : 재(휴)학생의 경우 서비스 이용메뉴의 미리보기 기능을 이용하여 최종학년 재학여부 확인 후 제출
※ 응시자격서류(졸업, 재학증명서 등) 온라인제출서비스는 현재 국내인터넷 증명서 발급회사인 아이앤텍(http://www.certpia.com/ 운영), 다몬이지서티(http://www.webminwon.com/ 운영), 아이서티 등에서 제공하며 약 350개 대학 및 한국소방시설협회(경력증명서)가 이용 가능합니다
5 |
외국학력(경력) 응시자격서류 연기신청 안내 |
������ 연기신청제도 안내
❍ ’09. 1. 1일부터 외국서류 구비 사유(아포스티유 발급, 해외공관 인증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 등)로 소정의 기간 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연기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사 제2회 실기시험에는 응시불가*
* 필기시험합격자로 최종 결정이 안되었으므로, 당회 실기시험접수가 불가능하고 차기 회별 실기시험부터 가능
������ 연기신청 방법(기사 제2회 필기시험 기준)
❍ 연기신청 기간: ‘12. 6. 11(월) ~ 6. 20(수)[8일간 : 토․일제외]
❍ 연기신청 장소: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24개 공단 지부(지사) 중 고객 편의로 선택
❍ 서류제출 마감일자: ‘12. 8. 10(금) 까지 제출해야 필기시험 합격 유효
❍ 연기신청 시 구비 서류: 외국학력(경력)서류 제출 연기신청서 ※ 큐넷(www.q-net.or.kr)⇒고객만족⇒자료실⇒각종서식출력안내
6 |
수정테이프 사용 안내 |
������ 답안카드 작성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 가능
❍ 단, 수정액·스티커 사용은 불가하며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에게 있음에 유의
������ 기존처럼 답안카드 교체도 가능
7 |
신분증 인정 범위 및 수험원서 등록사진 안내 |
������ 신분증 인정 범위
❍ 사진․이름․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기재)가 없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구 분 |
신분증 인정범위 |
대체 가능 신분증 |
일반인 대학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간 만료 전의 “주민등록 발급 신청서” |
중ㆍ고등 학생 |
주민등록증, 학생증, 국가기술자격증, 여권, 청소년증 |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초등학생 |
여권, 건강보험증, 청소년증, 주민등록 등본/초본, 국가기술자격증 |
학교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군 인 |
장교 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병(부대장 발행 신분확인증명서) |
부대장 발급 “신분확인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여권 |
없음 |
������ 응시용 사진의 범위 등 변경사항
구 분 |
내 용 |
접수 가능사진 |
o 6개월 이내 촬영한(3×4cm)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 배경사진 |
접수 불가사진 |
o 스냅 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o 기타 사항은 외교통상부 여권사진 규격 준용 ※ Q-net 사진등록, 원서접수 사진 등록 시 등 상기 명시된 접수 불가 사진은 컴퓨터 자동인식 프로그램에 의해서 접수가 거부될 수 있음 |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
o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퇴실)조치 - 본인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지참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후 시험 응시 |
수험자 조치사항 |
o 필기(실기)시험 사진상이자는 신분확인시까지 실기원서접수(자격증발급)가 불가하므로 원서접수 지부(사)로 본인이 신분증 및 사진(화일)을 지참 후 확인 받아야 함 |
8 |
중복과목 면제 안내 |
������ ‘10. 12. 13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직무분류체계 및 유사직무분야가 ’12. 1. 1부터 적용됨에 따라 다수 종목의 중복과목 면제 사항이 달라짐
❍ 중복과목면제는 동일한 직무분야의 동일등급의 자격취득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시험과목이 동일할 경우에 적용됨
❍ 자격 취득 연도에 따라 개인별 중복과목면제 사항이 달라지므로「로그인-마이페이지-면제정보보기-과목면제」메뉴에서 반드시 정확히 확인
❍ 타부처(해운항만청 시행 기관사 등) 자격 취득자는 자격증 사본(원본 제시)을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장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제출하시면 면제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
기타 안내 사항 |
❍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금지물품 휴대의혹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예정이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을 전면 금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시험시간 1/2 경과 후 퇴실가능)
❍ 원서는 전면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있으니 인터넷활용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분은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시면 접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 하기 전 위치 및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사전에 문의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보기 : 지역본부 및 지사(클릭)
❍ 공정하고 정숙한 수험장 분위기를 위하여 입실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당일 교통체증 및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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