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청원서 계약 이후 서류를 전달받아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청원서를 작성하여 미 이민국에 제출하였고, 서류 접수 후 약 7개월 만에 가족초청 청원서 승인을 받아 이후 국립비자센터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6월 이후 National Visa Center 서류 접수 방식이 변경되면서, 비자 fee 납부가 일부 지연되었고, 서류 접수 역시 당초 예상보다 다소 지연되어 9월 말에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IR-1, 즉, 혼인 기간이 2년 이상된 배우자로 진행된 초청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추가서류를 받아 정성껏 준비하여 다시 제출한 이후, 무사히 이민비자 발급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미사모 이민 법인을 신뢰해 주시고 오랜 시간을 함께 감내해 주신 P 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 승인 사례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방문 상담 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류 작성 경험이 많고 비자 승인율이 높은 김시영 이민법 전문 미국 변호사 팀과 먼저 구체적인 상담을 나눠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유선 상담 및 방문 상담 문의는 070-4820-3868번, 김한나 변호사 비서를 찾으신 후, 오전 9시 ~오후 6시 사이 (주말은 사전 예약 시)에 문의하시면, 즉시, 자세한 답변 및 방문 상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이민법 관련 문의는 이메일로도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 misamo12@hanmail.net으로 보내 주시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