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국의 원산지 검증 건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국내 수출․입 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공통 준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기준별입증서류 등의 관련 원본 서류를 5년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안은숙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 개최된 ‘FTA 시대 원산지 리스크
관리,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현재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로 B/L(선하증권)을
따로 받지 않지만, 향후 원산지증명 검증 시 B/L을 확인하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두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신고필증 사본서류 등의 공통준비서류 또한 업체별로
구비되어야 한다”며 “가끔 오해를 하고 한-미, 한-EU 간의 문구만 기재하고 관련 양식만을 출력한 업체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각 협정별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된다. 기관발급은 세관 혹은 상공회의소 등의 공인된 발급 기관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FTA 등에
적용된다. 반면 자율발급은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한-EU, 한-터키, 한-미 FTA등이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발생할 수 있다.
그는 또 “‘완성생산기준’은 과일, 농산물, 광물 등이고 공산품은 ‘실질변형기준’에 속한다”면서도
“많은 업체가 ‘완성생산기준’에 공산품을 포함해 잘못 기입한 사례가 많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FTA 원산지증명서의 빠른 발급을 위해 업체가 제품 원산지 결정기준 등의 검토가 끝나고 공통준비서류,
원산지기준별입증서류 등과 같은 관련 입증서류가 구비된 후에 웹상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면서 “신청부터 하고
서류를 준비할 경우 시간이 지연 돼 서로가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세번변경기준에 대해서 안 과장은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협정에서 정한 일정단위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단순조립, 단순혼합, 포장 등의 단순한 불인정공정에 해당되는 경우 세번변경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 섬유업체는 품목분류 오류에 따라 미국 측에 원산지 검증을 받기도 했다.
당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역내산 원사가 세번변경에 영향을 끼쳐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의심을 받았던 것이다.
이어 송 과장은 원재료 구입 입증서류를 두고 “제조자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구매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입증서류에 물품의 단가 및 금액을 삭제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되지만 물품의 수량은
삭제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제조원가계산서에 대해 “FOB(본선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신고할 경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환율을
기재해야 한다”면서도 “적용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부가가치율이 올라가 과대 계상될 수 있기에 당시 환율 혹은 작성 당일
환율에 맞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는 2006년부터 원산지증명서를 해당 업체에게 100% 온라인발급하고 있다.
해외 기관 및 바이어가 온라인 발급과 관련해 의문을 가질 경우 해당 업체는 양 기관의 연락을 통해 국문레터 제공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국번없이 125)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02-6050-3303)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