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께서 평소 궁금해 하시는 질의 내용 관련 처리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 업무에 우선하는 관련법에 따라 신속 친절, 공정, 정확성을 위해
1.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며
2. 처리기한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고 1일은 8근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고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4. 처리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경우, 초일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제161조]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민법제159조 :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달력에 의하여 계산한다
○ 민접제161조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경찰서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체없이는 사정이 허락하는한 최대한 빨리.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작성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사천경찰서 청문감사관, 055-850-7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