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 주택
(1) 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②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다중 주택(단독 주택 : 한 사람의 소유의 주택)
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② 층수(지하층 제외)가 3층 이하일 것.
③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④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닐 것
(3) 공관
2.공동 주택
(1) 다세대 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이하인 경우의 주택.
(2) 연립주택
4개층 이하이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약 200평) 초과한 주택. 규모로 봤을 때에는 연립주택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리고 개층이라는 의미는 절대층수로 상가가 있는 건물 층은 빼고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만을 따진다.
(3) 아파트
아파트는 면적과는 상관 없이 5개층 이상이면 아파트라고 구분한다.
3.빌라
빌라는 원래 시골의 큰 저택이나 교외의 고급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에서는 나누지 않는 주택이다.
하지만 빌라는 보통 도시지역에서 고급 연립주택을 칭하는 말로 쓰고 있다.
4.오피스텔
사무실과 주거용을 겸한 주택을 말한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되므로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
5.원룸
일반적으로 원룸이라고 하는 것은 각 호실을 1개의 실로 만들어 생활하도록 만든 주거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화장실과 주방시설이 갖춰진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1개의 실로 꾸민것을 통틀어 원룸이라고 한다.
이는 원룸방식으로 지어진 주택 즉, 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이 하나로 터져 있는 형태의 주택을 통칭하는 말인데, 미국 등지에서 독신자용 주택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들어 독신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원룸방식으로 지어진 주택이 다가구나 다중주택일 경우 건물 전체를 1개의 단독주택으로 본다. 하지만 다 같은 원룸이라도 주택의 형태에 따라 관련법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시설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참고----다가구는 단독주택의 개념으로 건물이 여러가구가 생활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에 구분이 되지 않은 건물로 보면 될 것이고, 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독자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한 주택이라고 보면 된다. 그리고 다가구가 원룸형식으로 지어져 있는 원룸건물은 전체를 1주택으로보므로 양도세도 1주택의 개념으로 과세된다.
6.고시원과 고시텔
원칙적으로 건축법에서는 고시텔, 원룸텔, 원룸 이라는 용어가 없다.
그러므로 현행건축법에서는 고시원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시설로, 그 미만이면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한다. 예전의 고시원은 각실로 구분시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욕실은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고시텔이라는 것은 욕실과 취사시설이 갖추어진 고시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에 합법화된 개념이다. 그동안 소방법의 적용을 받아 욕실, 화장실 등을 지을 수 없었던 고시원이 건축법개정으로 건축법상 합법적인 시설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주차장설치는 근린생활시설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