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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6급 2항 8204호
③ 6급 2항 8120호
④ 6급 2항 8121호
⑤ 6급 2항 8119호
⑥ 7급 8205호
⑦ 7급 8122호
대상자의 경우 당시 부상으로 좌측 다리가 우측에 비해 조금 짧은 편이고... 보행 중 약간 저는 증세가 있습니다.
간부 분쇄골절은 종아리뼈의 중간 부분에서 뼈가 여러조가으로 부서진 상태를 말하는데 단순 골절과 달이 중증 외상에 해당합니다.
대표적 합병증으로는 불유합, 변형유합(휘어짐), 신경 혈관 손상 등이 있고
특히 말목 움직임의 제한, 보행장애(절뚝거림), 하지 길이 차이 등이 있는데... 상이등급 판정에 있어서는 기능장애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가장 흔한 기능장애로 발목 관절운동제한인데 발목이 잘 안꺾이고 쪼그려 앉기 어려움,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걸으면 절뚝거리게 되고 체중을 한쪽으로 싣게 됩니다. 이로 인한 디스크까지 발생할 수 있죠.
대상자는 좌우 다리길이 차이를 보이는데 골절 후 변형유합 때문으로 보입니다.
발목의 정상 범위는 배측굴곡 정상 20도, 저측굴곡 40도, 외번20도, 내번30도입니다.
대상자는 현재 하지 단축이 확인되고... 발목의 운동제한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ROM검사를 통해 각도를 확인하고 하지 길이 측정도
해야합니다. 그리고 파행보행에 대한 소견과 X-RAY상 변형유합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상이등급 판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경골·비골 간부 골절은 무릎과 발목 사이의 장관골 골절이므로, 신체검사에서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신체검사에서는 X-ray와 진단서를 통해 7급 8205호(명백한 변형) 또는 7급 8122호(관절 기능장애)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분쇄골절은 변형유합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아 영상자료가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