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 변액 연금 보험 가입시
설계사의 권유로 병력에 관한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축보험이라 괜찮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런줄 알았죠.
나중에 알고 설계사에 문의하니 역시 똑 같은 대답이더군요.
그래도 찜찜해서 추가 고지 하겠다 하니..
역시 또 같은 대답..
나중엔 인터넷 민원넣어 고지의무이행방해로 보험취소 요청했더니
설계사 전화해서 협박하네요.
제가 고지 하지 않았다고..말하지 않은걸 어찌 아냐고..
가입시 숨기고 이제와 들통날까봐 제가 이런다..머 이런식이더군요.
너무 괘씸하더군요.
이런 경우 어찌하면 좋을까요?
첫댓글 모집인은 계약자에게 : 계약 전 알릴 의무방해/부실고지권유(보험업법 제97조 위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한생명보험(주)와 모집인은 계약 전, 체결, 계약 후 관련법규 및 규정준수(3대 기본지키기, 상품설명제도실천, 고지/통지의무, 정도영업 준수)를 고의로 위반한 "불완전판매계약"입니다. [여담 :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고객을 협박하는 모집인은 보험증서로 죽을 때까지 패 버리거나, 소처럼 코를 뚫어 금융감독원 앞 가로수에 민원이 해결 될때까지 묶어 놔야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민원인은 악법이 개정되기전엔 법의 테두리의 범위로 행동이 제한될 것이 자명하므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청약취소로 인한 환급은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상실되었다 보는게 맞겠지요.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면 고지의무이행방해를 했음을 계약자가 증빙을 해야하겠고 저축보험이라 설명하고 판매하였다면 약관 교부 명시 의무위반임을 입증하여야 하겠지요. 증빙자료가 없다면 설계사 설득후 우리편으로 만들어서 모집 경위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민원을 제시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