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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개인연금/퇴직연금 변액연금보험...가입시 고지의무 미이행..
성깔대마왕 추천 1 조회 483 12.01.18 15: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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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18 15:57

    첫댓글 모집인은 계약자에게 : 계약 전 알릴 의무방해/부실고지권유(보험업법 제97조 위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한생명보험(주)와 모집인은 계약 전, 체결, 계약 후 관련법규 및 규정준수(3대 기본지키기, 상품설명제도실천, 고지/통지의무, 정도영업 준수)를 고의로 위반한 "불완전판매계약"입니다. [여담 :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고객을 협박하는 모집인은 보험증서로 죽을 때까지 패 버리거나, 소처럼 코를 뚫어 금융감독원 앞 가로수에 민원이 해결 될때까지 묶어 놔야 합니다.]

  • 12.01.18 18:01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어차피 민원인은 악법이 개정되기전엔 법의 테두리의 범위로 행동이 제한될 것이 자명하므로 불완전판매로 인한 청약취소로 인한 환급은 제척기간 도과로 권리가 상실되었다 보는게 맞겠지요.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자면 고지의무이행방해를 했음을 계약자가 증빙을 해야하겠고 저축보험이라 설명하고 판매하였다면 약관 교부 명시 의무위반임을 입증하여야 하겠지요. 증빙자료가 없다면 설계사 설득후 우리편으로 만들어서 모집 경위를 소상하게 작성하여 민원을 제시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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