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대하여 공부하던 중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권리질권 중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는 채무자가 어느 통지를 먼저 받았는가에따라 달라진다 이해하였는데,
채권질권이 채권양도와 구조가 동일하더러도 질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2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먼저 통지하였더라도,
즉, 채권질권자가 늦게 통지하였더라도
질권을 갖는 권리자가 물권의 특성 즉,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물상대위 관련해서 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물상대위물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수령한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 하였는데,
저당권의 경우는 그 효력이 우선변제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가 가능하려면 다른 채권자에게도 그 물상대위물에 대하여 우선변제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우선변제의 효력으로 인해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맥에는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나와있는데, 왜 우선변제의 효력이 배제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당권에 대하여 전부 추심명령 있기 전까지 우서변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부 추심명령에 우선변제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저당권 설정은 우선변제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이 경합하는 경우 물권이 우선한다 생각하였는데, 이 부분도 위의 질권과 비슷하게 물권이 저당권의 우선효력이 배제되고 다른 채권자가 우선되는 것이
채권과 물권과의 관계와 다소, 모순된다 생각했습니다....
매번 질문에 친절히 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고구마방님^^
눈 내리는 일요일 밤입니다~평안하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질권이 채권양도와 구조가 동일하더러도 질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2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먼저 통지하였더라도,
즉, 채권질권자가 늦게 통지하였더라도
질권을 갖는 권리자가 물권의 특성 즉,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2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이 통지해야 합니다(제450조).
아울러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문에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니까요"입니다ㅎㅎ
즉, 제349조 1항에서 제450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제450조는 나중에 채권양도에서 상세히 배우겠지만
이중양도의 우열을 입법한 조문입니다.
즉, 동산질권이 아닌 채권질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물권입니다.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경매"가 실행될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특히 저당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외부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직접 압류를 하던가 배당요구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맥 p.1051 5. 행사방법과 시한 참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저당권자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더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채권양도나 담보권 실행 절차에 대한 집행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또 배워가 봅시다!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