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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동환 민사법교실
 
 
 
카페 게시글
21년 입문강의 및 기본강의 실시간 질의&응답 물권법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물상대위
고구마방 추천 0 조회 160 21.01.16 18: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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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17 23:09

    첫댓글 안녕하세요~고구마방님^^
    눈 내리는 일요일 밤입니다~평안하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권질권이 채권양도와 구조가 동일하더러도 질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제2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먼저 통지하였더라도,
    즉, 채권질권자가 늦게 통지하였더라도
    질권을 갖는 권리자가 물권의 특성 즉, 채권보다 우선하는 효력으로 대항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먼저 제2의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이 통지해야 합니다(제450조).
    아울러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문에서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니까요"입니다ㅎㅎ
    즉, 제349조 1항에서 제450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제450조는 나중에 채권양도에서 상세히 배우겠지만
    이중양도의 우열을 입법한 조문입니다.

    즉, 동산질권이 아닌 채권질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물권입니다.

  • 21.01.17 23:23

    두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으로서 "경매"가 실행될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권입니다. 특히 저당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외부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직접 압류를 하던가 배당요구를 하던가 해야 합니다
    (맥 p.1051 5. 행사방법과 시한 참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저당권자를 제3자와의 관계에서 더 보호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채권양도나 담보권 실행 절차에 대한 집행법적 지식이 부족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천천히 또 배워가 봅시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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